차별금지법 문제
[소강석,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미래한국, 2020. 7. 22, 13쪽.]
[편집자주: 위의 글의 일부만을 발췌하였음]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차별 사유와 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둘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 국가마다 각자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되는 특정한 차별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임신 차별금지법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하는 법이다.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좀 거부감 있다 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것이고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그대로이다.
즉,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영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편집자 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정하고 비평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에 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간주한다. 그것은 간음과 음행과 똑같이 성적 죄악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처벌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