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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조선일보, 2020. 11..20, A35쪽.]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들 반대에도 민주당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3차례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후보 선정에 필요한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자 추천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공수처장을 뽑겠다더니 거짓말이었다. 자기 편 인물로 공수처장을 세워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생각뿐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공수처가 정당성이 있다면 오로지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먼저 넣자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만들겠다는 공수처가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이 어렵지 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전 역할을 하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가져다 뭉갤 수 있고, 판·검사들을 사찰해 재판과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실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청와대와 정권 실세 비리는 모두 덮일 것이다.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 ‘시민단체 출신 공수처 수사관’은 사실상 임기 제한도 없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문 정권 수호 기관’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은 민주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고 공산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100석 겨우 넘는 의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지만 내용은 독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당 독재 국가, 문재인 개인 국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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