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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나온 “李측 지분”… “절반 그분 것” 녹취록 보도와 일치하나

“절반은 그분 것” 대장동 녹취록 보도와 일치?
대장동 일당 남욱이 밝혀… 법정서 ‘李대표 지분’ 발언 처음 나와
“2015년 김만배가 자신은 12.5%밖에 안되고, 나에겐 25%라며
나머지는 李측 지분이라 말했다”… 李대표측 “터무니없는 주장”

[양은경. 유종헌, "재판서 나온 “李측 지분”… “절반 그분 것” 녹취록 보도와 일치하나," 조선일보, 2022. 10. 29, A1쪽.]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김씨)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에게 “당시 강남 술집에서 김씨, 나 그리고 당신 셋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억하느냐”며 김씨가 ‘이 시장 측 지분’을 언급한 장소와 상황도 밝혔다.

이에 정 회계사는 “(셋이서 만났다) 그 정도까지는 기억한다”면서도 “(이 시장 측 지분 관련) 이야기는 전혀 기억이 없고 주주 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한 뒤 남 변호사의 ‘이 시장 측 지분’ 발언과 관련해 “그건 밝혀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진다. 흔적이 남을 것이니”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 적은 없었다. 작년 9월 시작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2019~2020년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은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남 변호사의 지분 관련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 회견에서도 “(대장동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28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작심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특히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적 없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지분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 피고인인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상대로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전(前) 수사팀이 남 변호사 등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1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냐”고 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며 “화천대유가 (천화동인1호 지분을)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했다. 이 중 김만배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작년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2019~2020년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2014년 12월 초에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씨와 나, 정 회계사 세 명이 만나서 김씨가 나에게 ‘사업에서 빠져라’면서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이 옆에서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당시는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점이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얘기 들은 적 없다”면서 “계속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냥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아서 빠져 있는 게 낫다’ 정도만 들었고 이재명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는 들었다고 했다”고 정 회계사를 추궁했고 정 회계사는 “저는 불명확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작년 3월 자신의 아내에게 “이재명이 그거 하니 다들 도망가는 거야”라고 했다. 재판부가 의미를 묻자 정 회계사는 “이 지사가 대선에 나온다니까 다들 몸을 사리고, 김만배씨도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준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 지사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몸을 사려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정 회계사는 “걱정을 했다. (민간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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