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사법처리
2007.10.10 13:40
[김성욱, “‘연방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사법처리,” 미래한국, 2007. 8. 25, 2쪽.]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노무현정권 들어 친북좌익의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 선전․선동은 폭증했지만, 처벌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 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적고 있다. 구속자수는 2004년 백서에서 77명이었으나 2005년 백서에서 68명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 백서에서는 아예 기록조차 돼 있지 않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노무현정권 들어 친북좌익의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 선전․선동은 폭증했지만, 처벌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 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적고 있다. 구속자수는 2004년 백서에서 77명이었으나 2005년 백서에서 68명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 백서에서는 아예 기록조차 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