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국가 司法작용 방해는 法治부정이다
2012.05.30 14:26
[사설: “통합진보당의 국가 司法작용 방해는 法治부정이다,” 문화일보, 2012. 5. 22.]
불법으로부터 국가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증거인멸죄․범인은닉죄 등의 보호법익은 사법작용(司法作用)이다.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는 그 사법작용을 위한 적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21일 오전부터 22일 미명까지 통합진보당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해 법치(法治)를 부정한 난장(亂場)의 하루였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해 당원 명부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현장투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27일 24시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1일 집행에 나섰지만 당과 당원들은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법과 힘의 대치, 적법절차와 폭력 저지가 18시간 이상 끈 끝에 검찰은 3대 중점 압수수색 대상인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서 서버를 분리하고 ㈜엑스인터넷정보에서 전산자료 일부를 확보했으나 중앙당사로부터는 무위(無爲)의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나마도 엑스인터넷에선 투․개표 기록이 수록된 하드디스크가 이미 교체되고 서버 기록도 모두 삭제됐다니, 증거인멸이 일정 부분은 기수(旣遂)로 굳어졌다.
이렇듯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외적으로 법치를 조롱한 통합진보당이 되레 법과 질서를 들먹이는 것은 희화적 차원도 넘어 가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14일 중앙위원회로부터 수권(受權)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틀 연속 ‘헌법이 보장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 침해’(이정미 대변인)라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혁신비대위의 권능을 부인해온 이른바 당원비대위도 ‘공안 당국의 파괴음모, 결사항전’(김미희 대변인) 운운하고 있다.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법원이 범죄혐의에 더해 증거의 확보․보전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는 한목소리라는 사실은 그들의 부박(浮薄)한 법의식을 비쳐줄 따름이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2일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고발 이래 19일 만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탄압’이라고 강변하지만 설사 고발이 없었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어야 할 영역이다. 특정 정당의 일반 행사가 아니었다.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는 당내 경선이 부정으로 흑칠돼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된 채로 의정(議政)에 직투영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당(友黨)을 자임하고 정책을 공조해온 민주통합당이 ‘정당 내부 문제’(박용진 대변인)라고 두둔하고 나서 근묵자흑(近墨者黑)으로 비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수사는 이미 ‘시간과의 싸움’이다. 30일 제19대 국회 임기개시 이후엔 난항의 연속일 것이다. 수사 영역이 경선부정 혐의를 넘어서선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 검찰은 신속․치밀한 수사로 정당 경선이 더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아니라는 국민 일반의 상식을 대변해야 한다.
불법으로부터 국가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증거인멸죄․범인은닉죄 등의 보호법익은 사법작용(司法作用)이다.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는 그 사법작용을 위한 적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21일 오전부터 22일 미명까지 통합진보당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해 법치(法治)를 부정한 난장(亂場)의 하루였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해 당원 명부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현장투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27일 24시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1일 집행에 나섰지만 당과 당원들은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법과 힘의 대치, 적법절차와 폭력 저지가 18시간 이상 끈 끝에 검찰은 3대 중점 압수수색 대상인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서 서버를 분리하고 ㈜엑스인터넷정보에서 전산자료 일부를 확보했으나 중앙당사로부터는 무위(無爲)의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나마도 엑스인터넷에선 투․개표 기록이 수록된 하드디스크가 이미 교체되고 서버 기록도 모두 삭제됐다니, 증거인멸이 일정 부분은 기수(旣遂)로 굳어졌다.
이렇듯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외적으로 법치를 조롱한 통합진보당이 되레 법과 질서를 들먹이는 것은 희화적 차원도 넘어 가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14일 중앙위원회로부터 수권(受權)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틀 연속 ‘헌법이 보장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 침해’(이정미 대변인)라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혁신비대위의 권능을 부인해온 이른바 당원비대위도 ‘공안 당국의 파괴음모, 결사항전’(김미희 대변인) 운운하고 있다.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법원이 범죄혐의에 더해 증거의 확보․보전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는 한목소리라는 사실은 그들의 부박(浮薄)한 법의식을 비쳐줄 따름이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2일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고발 이래 19일 만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탄압’이라고 강변하지만 설사 고발이 없었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어야 할 영역이다. 특정 정당의 일반 행사가 아니었다.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는 당내 경선이 부정으로 흑칠돼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된 채로 의정(議政)에 직투영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당(友黨)을 자임하고 정책을 공조해온 민주통합당이 ‘정당 내부 문제’(박용진 대변인)라고 두둔하고 나서 근묵자흑(近墨者黑)으로 비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수사는 이미 ‘시간과의 싸움’이다. 30일 제19대 국회 임기개시 이후엔 난항의 연속일 것이다. 수사 영역이 경선부정 혐의를 넘어서선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 검찰은 신속․치밀한 수사로 정당 경선이 더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아니라는 국민 일반의 상식을 대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