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것 뿐
2012.11.01 17:11
[한정석, “반역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것 뿐,” 미래한국, 2012. 9. 24, 28-29.]
인혁당에 대한 평가가 대선에서 역사논쟁으로 떠올랐다. 이 기세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조짐이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는 사실과 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무고한 시민’ 또는 ‘민주열사’가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자들 가운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8명이 처형되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2007년 1월23일 중앙지법 인혁당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 및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은 혹독한 가혹행위와 고문, 장기간 구금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심 무죄의 근거는 그것뿐이었다. 법원은 유신헌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거나 인혁당의 존재가 없었다거나 그들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었다.
무죄의 근거는 오늘날 우리 형법이 ‘고문금지’와 ‘강압적 수사금지’를 이유로 하기에 피의자들이 과거 용공단체인 인혁당을 다시 재건하려 했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고문과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는 것일 뿐이다. 법원은 그들을 ‘무고한 시민’이나 ‘민주 열사’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혁당 사건의 주역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입장에서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무슨 활동을 했길래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사형수 8인은 다음과 같다.
▲서도원(53)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김용원(41)/경기여고 교사 ▲이수병(40)/일어학원 강사 ▲우홍선(46)/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송상진(48)/양봉업 ▲여정남( 32)/전 경북대 학생회장 ▲하재완(44)/ 건축업 ▲도예종(52)/삼화토건 회장
이렇게 놓고 보면 이들은 마치 무고한 시민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 공간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먼저 이들이 ‘무고한 시민’이나 ‘민주열사’였는지 물어야 한다.
공산혁명의 체제전복이 어떻게 ‘민주화’인가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은 재심공판에서 “이들은 분단국가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반민주적 유신정권을 타도하려고 했던 통일의 선구자다”라고 말했다. 분단국가의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정권타도, 그리고 통일의 선구자 . . . 그렇다면 그 통일은 어떤 것이었던가?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1974년 1월,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엔동시가입’과 ‘단계적 평화통일’안을 거부하고 ‘고려연방제를 통한 유엔가입’을 주장했다. 이 주장이 나오기 몇 달전 세계는 오일쇼크를 겪고 있었고 북한은 73년 12월, 서해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내우외환의 시기에 유신헌법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들끓었다. 1974년 새해부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병은 시위집회에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탔던 민족 공산계열의 선동가였다. 또 다른 사형집행자 도예종은 자생적 공산주의 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 핵심간부였고 그러한 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자주통일협의회’ 조직책이었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혁당 관련으로 형을 선고받았던 박범진 전 민주당 의원의 증언들이 있다. 그들의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화 세력이 만든 것
물론 이들의 죽음은 오늘 우리 사법체제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이들은 아니다. 당시 이들은 분명하게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이념에 기반해 체제전복과 공산혁명의 노선을 추구했던 반역자들일 뿐, 이들에게 ‘민주열사’라는 호칭은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공산혁명이 민주화가 아니라면 말이다.
박범진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진보진영의 평가를 들어보면 어떨까. 한겨레 논설위원을 역임한 새사연 회장 손석춘은 이렇게 썼다. “남조선해방전략당(남민전)은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과 함께 박정희 독재시기의 ‘비합법 정당’이다. 아니 정당 추진세력이었다. 박정희는 세 당의 ‘지도부’에게 모두 사형으로 답했다.” “세 당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굽히지 않았다. 힘 모아 세운 게 바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다. 지도자 이재문과 신향식, 그리고 앞서 사형된 권재혁, ‘모독’ 당한 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 편히 잠들어 있을까."
체제전복과 공산혁명을 위해 투쟁했던 인혁당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630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 체제를 수호하려고 6.25전투에서 군번없이 참전했다 산화한 유가족들에게는 월 5천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인혁당과 같은 체제전복 공산혁명자들에 힘입은 바가 아니다. 바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한 유신체제와 튼튼한 안보가 이들을 견제하고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를 만든 배경이다. 다시말해 산업화 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는 이야기다.
인혁당에 대한 평가가 대선에서 역사논쟁으로 떠올랐다. 이 기세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조짐이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는 사실과 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무고한 시민’ 또는 ‘민주열사’가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자들 가운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8명이 처형되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2007년 1월23일 중앙지법 인혁당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 및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은 혹독한 가혹행위와 고문, 장기간 구금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심 무죄의 근거는 그것뿐이었다. 법원은 유신헌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거나 인혁당의 존재가 없었다거나 그들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었다.
무죄의 근거는 오늘날 우리 형법이 ‘고문금지’와 ‘강압적 수사금지’를 이유로 하기에 피의자들이 과거 용공단체인 인혁당을 다시 재건하려 했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고문과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는 것일 뿐이다. 법원은 그들을 ‘무고한 시민’이나 ‘민주 열사’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혁당 사건의 주역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입장에서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무슨 활동을 했길래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사형수 8인은 다음과 같다.
▲서도원(53)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김용원(41)/경기여고 교사 ▲이수병(40)/일어학원 강사 ▲우홍선(46)/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송상진(48)/양봉업 ▲여정남( 32)/전 경북대 학생회장 ▲하재완(44)/ 건축업 ▲도예종(52)/삼화토건 회장
이렇게 놓고 보면 이들은 마치 무고한 시민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 공간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먼저 이들이 ‘무고한 시민’이나 ‘민주열사’였는지 물어야 한다.
공산혁명의 체제전복이 어떻게 ‘민주화’인가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은 재심공판에서 “이들은 분단국가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반민주적 유신정권을 타도하려고 했던 통일의 선구자다”라고 말했다. 분단국가의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정권타도, 그리고 통일의 선구자 . . . 그렇다면 그 통일은 어떤 것이었던가?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1974년 1월,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엔동시가입’과 ‘단계적 평화통일’안을 거부하고 ‘고려연방제를 통한 유엔가입’을 주장했다. 이 주장이 나오기 몇 달전 세계는 오일쇼크를 겪고 있었고 북한은 73년 12월, 서해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내우외환의 시기에 유신헌법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들끓었다. 1974년 새해부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병은 시위집회에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탔던 민족 공산계열의 선동가였다. 또 다른 사형집행자 도예종은 자생적 공산주의 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 핵심간부였고 그러한 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자주통일협의회’ 조직책이었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혁당 관련으로 형을 선고받았던 박범진 전 민주당 의원의 증언들이 있다. 그들의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화 세력이 만든 것
물론 이들의 죽음은 오늘 우리 사법체제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이들은 아니다. 당시 이들은 분명하게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이념에 기반해 체제전복과 공산혁명의 노선을 추구했던 반역자들일 뿐, 이들에게 ‘민주열사’라는 호칭은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공산혁명이 민주화가 아니라면 말이다.
박범진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진보진영의 평가를 들어보면 어떨까. 한겨레 논설위원을 역임한 새사연 회장 손석춘은 이렇게 썼다. “남조선해방전략당(남민전)은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과 함께 박정희 독재시기의 ‘비합법 정당’이다. 아니 정당 추진세력이었다. 박정희는 세 당의 ‘지도부’에게 모두 사형으로 답했다.” “세 당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굽히지 않았다. 힘 모아 세운 게 바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다. 지도자 이재문과 신향식, 그리고 앞서 사형된 권재혁, ‘모독’ 당한 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 편히 잠들어 있을까."
체제전복과 공산혁명을 위해 투쟁했던 인혁당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630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 체제를 수호하려고 6.25전투에서 군번없이 참전했다 산화한 유가족들에게는 월 5천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인혁당과 같은 체제전복 공산혁명자들에 힘입은 바가 아니다. 바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한 유신체제와 튼튼한 안보가 이들을 견제하고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를 만든 배경이다. 다시말해 산업화 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