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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편승해 부활 꾀하는 통진당 세력
[조선일보, 2016. 12. 6, A35쪽.]


옛 통합진보당 인물들이 5일 "통진당 해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2014년 10월 4일 자에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라고 적힌 것과, 그 두 달 뒤 헌재 선고가 이뤄진 것을 연결해 "청와대 지시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도 했다. 따로 벌어진 두 가지 일이 연결되려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최순실 사태 와중이라고 해도 연결할 수 없는 것을 연결해 억지를 부리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헌재는 통진당 측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3년 전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회합에서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은 경악했다. 2014년 말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8대1'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됐다.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충실한 조직이었고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는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데 대해 거의 이견(異見)이 없었던 것이다. 이듬해 1월 대법원도 통진당 내 RO 회합 주모자들에게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그들이 대한민국 존립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다. 통진당 주장대로라면 헌재 소장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 대부분과 대법관들까지 청와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어불성설이다.


최근 촛불 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주변에는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이정희 전 대표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민중 총궐기를 주도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최근 야권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60여 명이 한 전 위원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최순실'만 가져다 붙이면 무엇이든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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