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는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품에 안기라
2005.10.08 10:12
「“강 교수는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품에 안기라,” 조선일보, 2005. 7. 29, A31쪽.」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27일 ‘6․25전쟁은 통일전쟁이자 내전(內戰)이었다'며 '이 집안싸움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친노(親盧)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쟁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한 400만 명 대부분에게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며 '전쟁광(狂) 맥아더의 동상도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1년 8․15 행사 때 북한의 김일성 생가(生家)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계승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던 사람이다. 강 교수의 글 속엔 6․25전쟁에서 북(北)이 승리해 '적화(赤化)통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절절이 배 나온다.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수가 강단 밖에서 헌법에 적대적(敵對的)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까지 용인(容認)하지는 않는다.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강학(講學)의 자유도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通說)이다. 아무리 학문적인 의사 표시라도 우리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고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독일기본법 18조는 ‘의견발표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등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濫用)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37조 역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유보(留保)조항을 담고 있다.
강정구 교수는 대한민국 대학사회에 몸담고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강 교수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김일성·김정일 세습 독재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언동(言動)을 계속하는데도 대한민국 대학의 강의실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는 해당 대학이 먼저 판단할 일이다. 1992년 대법원은 ‘교사가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으며 가치편향(偏向)적이거나 반(反)도덕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인(否認)하는 것으로 삶의 의의(意義)를 찾을 게 아니라 그가 그토록 경애(敬愛)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새 삶을 찾는 게 나을 것이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27일 ‘6․25전쟁은 통일전쟁이자 내전(內戰)이었다'며 '이 집안싸움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친노(親盧)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쟁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한 400만 명 대부분에게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며 '전쟁광(狂) 맥아더의 동상도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1년 8․15 행사 때 북한의 김일성 생가(生家)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계승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던 사람이다. 강 교수의 글 속엔 6․25전쟁에서 북(北)이 승리해 '적화(赤化)통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절절이 배 나온다.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수가 강단 밖에서 헌법에 적대적(敵對的)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까지 용인(容認)하지는 않는다.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강학(講學)의 자유도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通說)이다. 아무리 학문적인 의사 표시라도 우리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고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독일기본법 18조는 ‘의견발표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등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濫用)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37조 역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유보(留保)조항을 담고 있다.
강정구 교수는 대한민국 대학사회에 몸담고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강 교수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김일성·김정일 세습 독재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언동(言動)을 계속하는데도 대한민국 대학의 강의실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는 해당 대학이 먼저 판단할 일이다. 1992년 대법원은 ‘교사가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으며 가치편향(偏向)적이거나 반(反)도덕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인(否認)하는 것으로 삶의 의의(意義)를 찾을 게 아니라 그가 그토록 경애(敬愛)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새 삶을 찾는 게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