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막장극 제2막, 與 ‘증거 인멸 허위진술 해도 된다’," 조선일보, 2020. 10. 17, A31쪽.]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자료 삭제 등 노골적 감사 방해 행위가 드러났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 계통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은닉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감사원법에도 감사 방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오죽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심한 감사 저항은 처음”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런 증거 인멸 은폐 사실이 공개되자 여당 의원들이 놀라운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허위 진술, 자료 삭제는 감사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진술을 기억과 조금 달리, 허위 진술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당 의원도 있었다. 월성 1호 감사는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국회 요구로 시작됐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압도적 찬성으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보여줄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천하려 하자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비난한다.


사실 월성 1호기 억지 폐쇄는 감사를 할 것도 없다. 경제성 평가 조작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저열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 왜곡 조작이 드러날 상황이 되자 여당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감사 막바지에 관료들이 이미 했던 진술을 일제히 뒤집는 막장극을 벌였다. 이제 ‘증거 인멸, 허위 진술 해도 된다’는 막장극 2막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