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월성 1호’ 수사 흔드나," 조선일보, 2020. 11. 7, A27쪽.]


검찰이 월성 1호 원전 경제성 조작과 감사 방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 개입 수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5일 국회에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은 정부의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 원전 보수에 든 7000억원을 허공에 날리고 앞으로 창출할 막대한 이익을 사장시켰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의 탈원전 아집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 감사를 받게 되자 문건 444건을 증거 인멸했다. 감사원 감사 방해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 위조, 변조는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 수사를 안 한다면 검찰은 직무유기가 된다. 수사를 막는 정권이 직권남용이다.


여당은 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라도 그것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부 정책이 범죄행위를 통해 집행되면 그 자체가 범죄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사기 행위나 다름없는 정책 왜곡을 방치한다면 국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여권의 월성 1호 검찰 수사 비난은 그만큼 켕기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잘 감독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분해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