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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일삼는 민노총을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자는 건가

[사설: "불법 폭력 일삼는 민노총을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자는 건가," 조선일보, 2021. 12. 17, A35쪽.]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공기업·공공기관의 노동 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엔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으며,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반대 속에 논란을 빚어온 대표적인 친노동 법안이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게 됐다.

노조 대표를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키는 노동 이사제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경영진 전횡을 견제하고 근로자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많다. 경영계는 일단 공공 부문에 노동 이사제가 도입되면 곧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노동 이사제를 법률로 의무화한 나라는 유럽 13국과 중국 등 14국 정도다. 이 중 독일·체코 등 유럽 6국은 의사 결정을 하는 경영 이사회가 아니라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독 이사회에만 노동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투자와 인수·합병 등을 비롯한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는 노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법안은 이사회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 이사제의 원조라는 독일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제는 협력적인 노사 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에서 발전한 제도다. 독일처럼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먼저 임금 삭감을 자청할 정도로 합리적인 노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기 힘들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거대 노조들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투쟁 노선으로 악명이 높다. 기업 임원을 집단 린치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코로나 와중에 불법 집회를 열었다. 노조원이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등 폭력과 탈법을 서슴지 않는 노조를 이사회 멤버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윤 후보는 노조 전임자가 일을 안 해도 전액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공무원·교원에게도 도입하는 방안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 야당 후보까지 노조에 영합한다면 노동 개혁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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