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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의 470억 손배訴 ‘노조는 불법해도 된다’ 인식 끊어야

[사설: "대우조선의 470억 손배訴 ‘노조는 불법해도 된다’ 인식 끊어야," 조선일보, 2022. 8. 29, A35쪽.]

대우조선해양이 불법 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가 지난 6월부터 51일간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8000억원의 손해를 봤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다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여러 차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22년간 국민 세금에 기대 존속한 부실 회사다. 이런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 당연한 결정에 대해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해 위험 물질인 시너까지 반입했다. 불법에 책임을 묻는 것은 탄압이 아니다. 그동안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이 벌어져도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느라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비정상 때문에 불법 파업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노조는 불법을 저질러도 유야무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는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실제 대우조선 파업 때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린 것이 ‘손배 면제’ 요구였다. 하이트진로 주류 출고를 방해하던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최근 본사를 기습 점거하면서 요구한 것도 회사가 제기한 28억원의 손배 소송 철회였다. 사측이 여기서 또 흐지부지하면 불법 폭력을 끊을 수 없다.

선진국 중 불법 파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 뉴욕시는 2005년 12월 대중교통 노조가 불법 파업에 들어가자 바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노조에 대해 파업 하루당 100만달러, 파업 노조원에겐 파업 일수 하루당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결국 노조는 3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미국에선 불법 파업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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