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우조선의 470억 손배訴 ‘노조는 불법해도 된다’ 인식 끊어야

[사설: "대우조선의 470억 손배訴 ‘노조는 불법해도 된다’ 인식 끊어야," 조선일보, 2022. 8. 29, A35쪽.]

대우조선해양이 불법 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가 지난 6월부터 51일간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8000억원의 손해를 봤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다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여러 차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22년간 국민 세금에 기대 존속한 부실 회사다. 이런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 당연한 결정에 대해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해 위험 물질인 시너까지 반입했다. 불법에 책임을 묻는 것은 탄압이 아니다. 그동안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이 벌어져도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느라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비정상 때문에 불법 파업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노조는 불법을 저질러도 유야무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는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실제 대우조선 파업 때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린 것이 ‘손배 면제’ 요구였다. 하이트진로 주류 출고를 방해하던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최근 본사를 기습 점거하면서 요구한 것도 회사가 제기한 28억원의 손배 소송 철회였다. 사측이 여기서 또 흐지부지하면 불법 폭력을 끊을 수 없다.

선진국 중 불법 파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 뉴욕시는 2005년 12월 대중교통 노조가 불법 파업에 들어가자 바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노조에 대해 파업 하루당 100만달러, 파업 노조원에겐 파업 일수 하루당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결국 노조는 3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미국에선 불법 파업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

번호 제목 조회 수
64 [안보, 민노총]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 3
63 [민노총] “톱으로 썰고 싶다” 악플 세례… 민노총에 맞선 연대생의 1년 악몽 0
62 [민노총]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 1
61 [민노총] 민노총 불법 시위에 ‘불침번’, 사진이 보여준 한심한 경찰 실태 8
60 [건설노조] ‘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14
59 [민노총] 돈 씀씀이 공개 거부하면서 세금 1500억원 받아간 거대 노조 9
58 [민노총, 노조]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11
57 [민노총]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21
56 [민노총, 노조회계공개] 노조 회계 비공개가 이상한 일이다 15
55 [민노총] 엄청난 돈 걷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비밀인 거대 노조들 14
54 [민노총] 종북·폭력적 노동운동의 종말 20
53 [민노총, 좌파정권] 文 정권 알박기 인사와 민노총 노조의 기묘한 공생 관계 13
52 [민주당, 노란 봉투법] 민주당,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불법 천지 감당할 수 있나 15
51 [민노총] 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15
» [민노총] 대우조선의 470억 손배訴 ‘노조는 불법해도 된다’ 인식 끊어야 17
49 [민노총] 괴물이 된 민노총에 날개까지 달아주기 14
48 [민노총]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은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10
47 [민노총] 시너 들고 기업 난입한 민노총, 이곳에 직원 들여보낸 경찰 12
46 [민주노총] 與 “80년대 낡은 이념… 국민적 지탄 받을 것” 20
45 [민주노총]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1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