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2023.02.03 11:22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사설: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조선일보, 2023. 1. 20, A31쪽.]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피해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챙기는 월례비 뒷돈 요구가 1215건(59%), 노조 전임자를 사칭한 임금 강요 567건(27%) 등 부당한 금품 요구가 86%를 차지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간 타워 크레인 기사 44명에게 월례비 38억원을 주었다고 한다. 다른 건설사는 한 공사 현장에서만 10개 노조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강요받아 월 1547만원씩 지급했다. 118개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건설 현장이 거대 노조의 무법 천지가 된 지 오래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기 노조원을 현장 근로자로 밀어넣으려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모집한다면서 ‘무술 유단자, 키 180㎝ 이상, 몸무게 90㎏ 이상’을 우대한다고 했다. 영화에 나오는 조폭 행태 그대로다.
건설 노조가 장악한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공사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월급 외에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에서 ‘월례비’라는 명목의 뒷돈을 받고 있다. 이 돈이 1인당 월 300만~500만원에 달해 월급 못지않다고 한다. 조폭들의 ‘삥 뜯기’와 마찬가지다. 이들의 횡포에 질린 건설사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소형 크레인 기사 활용을 늘리자 2019년엔 소형 타워 크레인 금지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여 전국 건설 현장을 마비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작년 6월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조원들이 낸 조합비가 하루 수백만원씩 아들 이름 통장으로 들어갔고, 이 돈으로 아파트까지 샀다. 건설 노조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된다. 국민 약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와 경찰은 이들의 불법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 조폭 노조들과 정치적 공생 관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