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
2023.06.01 09:52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
[사설: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 조선일보, 2023. 5. 25, A35쪽.]
연세대 4학년생 이모씨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이 방해받는다며 제기한 집시법 위반 형사 고소에 대해 경찰이 지난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고소 등이 보도된 후 관련 기사에 ‘톱으로 얼굴을 썰어버리겠다’ ‘자살하게 만들겠다’ 등의 악풀이 달렸다. 이씨는 악플러 11명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단발성 악플’이라며 전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한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작년 3월 말부터 매주 월요일 1시간씩과 다른 요일에도 부정기적으로 중앙도서관 앞에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넉 달간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대에 영어 강의를 듣던 이씨는 집회 현장에 다섯 차례 찾아가는 등 ‘수업이 불가능하니 스피커 볼륨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에도 조치를 요구했고, 112에는 세 번 신고를 했다. 이씨가 직접 확성기·앰프·꽹과리 등의 소음 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거의 기차 달릴 때 비슷한 소음까지 나왔다고 한다. 어느 것도 통하지 않자 작년 5월엔 형사 고소를 했고 6월엔 다른 학생들과 함께 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연세대에 파견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주장에 귀 기울일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위와 집회의 본질은 자신들 의견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이들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 이씨가 다섯 번이나 찾아가 요청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의 권리는 무시하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학생에겐 방해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학교 내에서조차 그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조다. 더 답답한 것은 학교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경찰은 학생들 호소를 외면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시위 집회에 관대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 됐다. 이젠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는 학생들 호소까지 부정당하는 지경에 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