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작년과 올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외노조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해명이 동원됐다.
본지가 19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주·제주·강원·경남·전북·전남교육청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교조에 합산 약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광주교육청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줬고 강원교육청이 1억1339만원, 전남교육청이 1억원 순이었다. 제주교육청은 7270만원, 전북교육청이 3800만원, 경남교육청 3780만원, 부산교육청이 2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교육청 보조금 명목에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1485만원)까지 포함됐다.
교육청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보조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등 2개 유형의 단체만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2013년 해직 교사까지 조합원으로 받으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보조금 지원 자격을 상실했다. 전교조는 소송했지만, 2016년 2심까지 법외노조 판결은 유지된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그러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일부 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한 뒤 전교조에 직접 돈을 줬다. 광주교육청은 2016년 2월 조례를 고쳤다. 지원 대상에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교육 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추가됐다. 전남교육청은 2015년 12월 조례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넣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전북과 경남·강원교육청은 전교조에 돈을 주고도 "단체에 돈을 준 게 아니라 행사에 돈을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이 경우 보조금 조례를 피해갈 수 있다. 강원도는 청소년진흥법에 따라 전교조의 어린이날 및 학생의 날 행사 지원금을 지급했고 전북은 인성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어린이 청소년문화제, 참교육실천대회와 문화역사 기행 사업에 보조금을 줬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부산과 제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아직은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학습권을 고려해 학생 행사에 보조금을 줬다"고 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합법 단체일 때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19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주·제주·강원·경남·전북·전남교육청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교조에 합산 약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광주교육청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줬고 강원교육청이 1억1339만원, 전남교육청이 1억원 순이었다. 제주교육청은 7270만원, 전북교육청이 3800만원, 경남교육청 3780만원, 부산교육청이 2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교육청 보조금 명목에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1485만원)까지 포함됐다.
교육청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보조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등 2개 유형의 단체만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2013년 해직 교사까지 조합원으로 받으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보조금 지원 자격을 상실했다. 전교조는 소송했지만, 2016년 2심까지 법외노조 판결은 유지된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그러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일부 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한 뒤 전교조에 직접 돈을 줬다. 광주교육청은 2016년 2월 조례를 고쳤다. 지원 대상에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교육 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추가됐다. 전남교육청은 2015년 12월 조례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넣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전북과 경남·강원교육청은 전교조에 돈을 주고도 "단체에 돈을 준 게 아니라 행사에 돈을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이 경우 보조금 조례를 피해갈 수 있다. 강원도는 청소년진흥법에 따라 전교조의 어린이날 및 학생의 날 행사 지원금을 지급했고 전북은 인성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어린이 청소년문화제, 참교육실천대회와 문화역사 기행 사업에 보조금을 줬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부산과 제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아직은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학습권을 고려해 학생 행사에 보조금을 줬다"고 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합법 단체일 때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