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2021.06.08 14:41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조선일보, 2021. 6.13, A쪽.]
민주당 의원들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1500여명에게 1인당 7억9000여만원의 돈을 주게 된다. 모두 1조40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113명 의원 중엔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지난 3월엔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가 ‘셀프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닷새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고도 유사한 성격의 전교조판 운동권 지원 법안을 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교조는 이 정권 들어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려왔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은 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 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학교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모시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교장’ 29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5.2%)이 전교조 출신에게 돌아갔다.
전교조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도 모자라 공무원 규정을 어겨가며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고, 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 서울 시내에 800평 규모의 사무실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어느 국민이 그들에게 추가로 1인당 8억원씩 주자는 법안에 동의하겠는가. 전교조의 특혜 요구의 끝이 어디인가. 나라가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