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사설: "옛 공산권도 비판한 전단금지법, 악법 실체 가린다고 가려지겠나"
2021.01.13 11:32
옛 공산권도 비판한 전단금지법, 악법 실체 가린다고 가려지겠나
[사설: "옛 공산권도 비판한 전단금지법, 악법 실체 가린다고 가려지겠나," 조선일보, 2021. 1. 4, A31쪽.]
통일부가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금지법이 북 인권을 무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메일을 받은 유럽 전문가는 본지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 비판을 피하려고 매우 빨리 (유럽) 전문가들에게 연락한 방식이 재미있다”고 했다. 북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면 감옥에 보낸다는 악법의 실체를 감추려는 문 정권의 변명에 속아 넘어갈 민주 국가나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옛 공산권이던 체코 정부는 “전단금지법의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문했다”고 했다. 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미·영 등 자유민주 진영뿐 아니라 옛 공산권에서까지 나온 것이다. ‘일부 인권 단체의 의례적 비판’이라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특히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달 중 전단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위원회의 최근 청문 대상국은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이다. ‘한국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로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 의회와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접경지 주민의 안전’ 등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미국도 모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