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인권위원회]는 무질서를 원하는가
2006.04.19 14:02
[신지호, “인권委는 무질서를 원하는가,” 조선일보, 2006. 2. 6, A30쪽; 자유주의연대 대표· 서강대 겸임교수.]
자유주의가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한다.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주의는 가급적 집단적 선택의 영역은 줄이고 개인적 선택의 폭을 늘리자는 발상이다.“ 해서 자유주의자는 획일과 통제를 싫어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랫말처럼 자율을 숭상한다. 그런데 자율에는 책무가 수반된다. 선택이 자유로웠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한다. 이른 바 ’자기책임 원칙‘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자유주의를 자유지상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와 동일시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의 변천과정에 대한 천박한 이해의 소산이다. 존 스튜어트 밀 이래 형성된 기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생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엄격히 구별한다. 고성방가나 교통방해는 상상할 수 있으나, 실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엄정한 질서와 동행(同行)한다. 자유주의자에게 질서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간다.
이처럼 교과서적인 얘기에 아까운 지면을 할애한 것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회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김선일의 죽음은 물론 안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국가 보상 운운한 것은 완전한 난센스였다. 위험지역이니 여행하지 말라는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은 이슬람의 나라에 기독교를 선교하러 갔다. 김선일은 라이언 일병이 아니었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희생된 서해교전 사상자들은 당당히 국가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지만, 개인적 선택을 한 김선일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랐어야 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정부에 통보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가 위의 교과서적 내용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른 분단국가의 속성상 집단적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아야 할 병역제도를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통해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처리되어야 할 성전환수술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집단적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는 기본적인 공사(公私) 구분조차 안 되는 집단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날치기 사학법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의 학교 및 교사 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무엇이 교육현장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자유인지 기초 이해가 결여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 제한의 폐지마저 권고하고 있다. 교통방해 및 소음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데모꾼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으로 자유의 미명 아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자유주의적 행태다.
국가인권위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의거해 2001년에 출범한 독립기구다. 그런데 기본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된 인사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과 해체를 위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결핍된 민주화‘의 과잉이 빚어낸 결과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 민주화의 결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보다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도 국가인권위는 없다. 서유럽 국가들의 인권위는 준사법기구인 우리와 달리 대부분 자문과 연구가 주기능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체의 소화능력이 떨어지면 역기능을 할 뿐이다. 기초소양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해 연 200억원 가량의 국고를 소진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주의가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한다.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주의는 가급적 집단적 선택의 영역은 줄이고 개인적 선택의 폭을 늘리자는 발상이다.“ 해서 자유주의자는 획일과 통제를 싫어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랫말처럼 자율을 숭상한다. 그런데 자율에는 책무가 수반된다. 선택이 자유로웠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한다. 이른 바 ’자기책임 원칙‘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자유주의를 자유지상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와 동일시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의 변천과정에 대한 천박한 이해의 소산이다. 존 스튜어트 밀 이래 형성된 기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생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엄격히 구별한다. 고성방가나 교통방해는 상상할 수 있으나, 실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엄정한 질서와 동행(同行)한다. 자유주의자에게 질서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간다.
이처럼 교과서적인 얘기에 아까운 지면을 할애한 것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회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김선일의 죽음은 물론 안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국가 보상 운운한 것은 완전한 난센스였다. 위험지역이니 여행하지 말라는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은 이슬람의 나라에 기독교를 선교하러 갔다. 김선일은 라이언 일병이 아니었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희생된 서해교전 사상자들은 당당히 국가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지만, 개인적 선택을 한 김선일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랐어야 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정부에 통보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가 위의 교과서적 내용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른 분단국가의 속성상 집단적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아야 할 병역제도를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통해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처리되어야 할 성전환수술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집단적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는 기본적인 공사(公私) 구분조차 안 되는 집단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날치기 사학법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의 학교 및 교사 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무엇이 교육현장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자유인지 기초 이해가 결여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 제한의 폐지마저 권고하고 있다. 교통방해 및 소음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데모꾼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으로 자유의 미명 아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자유주의적 행태다.
국가인권위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의거해 2001년에 출범한 독립기구다. 그런데 기본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된 인사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과 해체를 위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결핍된 민주화‘의 과잉이 빚어낸 결과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 민주화의 결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보다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도 국가인권위는 없다. 서유럽 국가들의 인권위는 준사법기구인 우리와 달리 대부분 자문과 연구가 주기능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체의 소화능력이 떨어지면 역기능을 할 뿐이다. 기초소양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해 연 200억원 가량의 국고를 소진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