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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교회, 동성결혼 합법화 ‘제동’  
정부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인간본성 위배’ 강력 반발

영국정부가 이달 말 동성결혼을 포함한 결혼의 법률적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영국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1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2015년 총선 이전에 동성 간에 결혼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입법하기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영국정부는 이달 말부터 관계부처를 통해 동성간 결혼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국 평등부(Equlities) 린 피더스톤 장관은 “이달 말 동성커플에게 남녀 결혼과 동등한 ‘결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 검토에 들어가 현재 의회 임기 내에 필요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동반자관계를 인정한 첫 단계에서 남아있는 차별을 없애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교는 동성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해치고 인간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영국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계획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1일 영국 가톨릭교회의 빈센트 니콜스 대주교와 피터 스미스 대주교는 “가톨릭 신자인 우리들은 오늘날 결혼한 부부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서를 2500여개 교구 교회에 전달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교회의 케이스 오브라이언(Keith O’Bien) 추기경은 영국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전복 행위”이며 “미친 짓”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영국성공회 총회(General Synod) 또한 “영국 정부가 최근 데이비드 캐머론 국무총리가 제안한 동성결혼 입법화 과정을 진행한다면, 영국의 교회들은 교회 예배당을 동성커플의 결혼식장으로 허용하고 이들의 결혼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성공회의 신념은 물론 성경에 명시된 신성한 결혼의 의미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교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헌법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을 비난했다.

존 센타무(John Sentamu) 요크 대주교는 캐머론 국무총리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정당하지 않은 변화”라며 “영국 정부는 영국성공회의 승인 없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005년 12월 동성애 커플에게 유산, 세금, 연금 등에서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반자관계법(Civil Partnership Act)’을 시행했다. 그러나 동성 간에는 ‘결혼(Marriage)’이란 표현을 대신해 ‘결합(un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인 의미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동성애자 권익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결혼과 동반자관계를 나눠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 방침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립정부 다수파인 보수당과 영국성공회와 가톨릭 등 기독교계에서는 여전히 결혼은 남녀 간에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현재 영국 성공회는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교회 내 동성 결혼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3월 12일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아이씨엠리서치(ICM Research)가 발표한 영국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에 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2001명의 영국 성인 중 45%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6%였으며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처리 일정과 관해서는 14%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2015년 총선에 앞서 통과되어야 할 최우선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78%는 ‘정부에는 이보다 더 시급한 이슈들을 다뤄야하므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의회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경우 교회가 교회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5%의 응답자가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 밖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결혼이 이성 간의 결혼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3%만이 찬성했으며, 49%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출처: 기독교보(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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