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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과 법정소송

2012.10.25 10:05

oldfaith 조회 수:1622 추천:149

목양교회 목사라고 자신을 밝인 어떤 분이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구순연 씨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의 발표를
2월 16일자로 현대교회문제에 올려진 것을 두고 법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인과 법정소송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1.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정고소를 하지 않았다. 나도 극단이니 극보수니 하는 말을 듣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과 법정고소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종교적 신념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입각해서 자신의 신념을 생명처럼 여긴다. 기독교 신념에 의하면, 이방종교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며, 성경의 근본적 교리들에서 이탈한 자들은 이단이다.

또 정통교회는 옛날부터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이단으로 간주해왔다(신 18:10-12, 20-22; 마 7:22-23; 24:24; 살후 2:9-12). 개혁교회를 포함한 정통기독교는 성경의 바른 교리와 생활교훈으로 만족했지,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왔다는 자들의 간증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간증은 오히려 요한계시록 22:18-19에 위배된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을 통해 천국에 지옥에 대해 충분히 증거해주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2. 이단 비평 혹은 정죄와 명예훼손은 차원이 다르다. 명예훼손은 사실 아닌 것을 말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이단 비평 혹은 정죄는 기독교 신념에서 이탈한 사상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것뿐이다. 만일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면 기독교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가르침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비진리로부터 구원해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이단 비평은 필수적인 일이며 그것은 명예훼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하는 바를 전해야 한다(갈 1:8-9; 요일 4:1-3; 롬 14:22).

3. 사실상, 종교나 사상의 영역에서는 이론적 토론이 필요하지 법정 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단이나 신비주의나 도덕적 오류를 옹호하려면, 이론적으로 글을 써서 비평자를 반박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단이라고 비평받는 그들은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 전반과 싸우는 부담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믿는 사람이 이론적 토론을 해야지, 법정 싸움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일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단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상당한 성경적,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믿는다면, 법정 소송을 하려 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성심으로 주장하고 자기의 활동을 묵묵히 하면 될 것이다.

법정 소송은 예수님의 방법이나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니고, 신자다운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법정 소송으로 남에게 해를 주려거나 신체적 폭력이나 물리적 테러를 추구하는 것이나 경제적 손실을 주려는 것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며 그런 일을 행하려는 자는 바로 자신이 악하며 이단적임을 드러내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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