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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북방한계선), 무효화될 것

2007.11.13 11:54

관리자 조회 수:920 추천:86

[송대성, “NLL(북방한계선), 무효화될 것,” 미래한국, 2007. 10. 13, 4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본문 8개항 및 별항 2개항 총10개항으로 되어 있고 안보평화 분야는 공동선언문 제3, 4항에 담겨 있다.
제3항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내용으로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명기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적대관계 종식,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분쟁문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모든 전쟁 반대, 불가침의무 준수, 공동어로수역 지정 평화수역 설치, 이를 위해 11월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으로 되어 있다. 제4항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여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라고 명기한 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공동선언은 한마디로 2000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면서 그 당시 합의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시켜놓은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동선언내용의 실천여부에 관계없이 남북의 정상들이 모여 회담의 핵심의제로서 평화 및 군사적인 긴장완화 등의 주제를 논하였다는 점이다. 상호간 만남과 대화는 단절보다는 화해와 평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에 대한 근본 인식, 북핵폐기에 대한 자세, 납북자 처리문제, 대중 동원 및 아리랑 쇼 등 정치선전 및 대중조작 행태, 회담 중 돌출행동의 스타일 등과 관련 김정일 정권의 근본 인식과 그 행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회담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과 자세, 대선정국에 북한이라는 변수 활용형태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본 정상회담은 안보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정상회담은 순수한 안보이슈들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임기 4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 정부가 할 내용들을 무리하게 합의를 본 점, 불요불급한 상황 하에서 기어코 국방장관을 정상회담에 대동케 한 점 그리고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 정국이 한참 무르익을 11월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민감한 영토 및 안보관련 이슈를 `사술적인 용어`로 포장하여 해결방안을 제의하고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이 관철되는 이적성 행위로 변질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현재 첨예하게 이슈가 되어 있는 NLL 문제를 그 사술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서해지역에 ‘공동어로수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등의 해결 방안 제의 및 이를 합의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본 해결 방안은 결과적으로 NLL 무효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들을 경시 혹은 회피하였다.북핵폐기 문제가 그 단적인 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 온 국민들 및 미국을 비롯한 여러 6자회담 참여국들이 정상회담의 초점을 북핵폐기 문제에 맞추어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남북정상들은 본 주제를 경시 혹은 무시하였음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넷째, 한국 안보역량훼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이슈를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한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보안법 폐지에 기여), ▲‘공동어로수역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NLL 무효화), ▲‘우리끼리,’ ‘자주’(한미동맹약화, 반미친북강화), ▲남북간 사상과 제도 차이 초월(남한에서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선전 가능), ▲내부문제 불간섭(남한의 북핵폐기 및 북한인권 문제 등 불간섭), ▲남북 사회 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남한사회 이적성 문화 심화 가능) 등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는 순간까지 북한 김정일 및 그 정권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인식 미흡과 오해 속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합의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 인식 미흡과 오해의 핵심내용은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합의와 실천을 전혀 별개로 다루고 있는 정권이라는 점’,  ‘김정일 정권은 여하한 경우에도 군사제일주의 포기와 개혁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을 정권이라는 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평화개념과 남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화개념은 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북한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0년 ‘615공동선언’을 북한이 어떻게 악용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적 신뢰구축, 민족 공동 경제 번영 및 평화에 대한 제반사항들은 결국 남한 혼자만의 백일몽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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