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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

2011.02.08 15:55

관리자 조회 수:899 추천:90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 또는 강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이것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조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린도전서 6: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남창, 미동]나 남색하는 자[남자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래한국, 2010. 12. 7, 40-42쪽.]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가 죄악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책망하고 국가가 그런 잘못된 법안을 입법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만든다면, 그 잘못을 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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