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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문제

2017.02.20 17:13

oldfaith 조회 수:29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기독교보, 2017. 2. 18, 13쪽.]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와 에이즈(AIDS) 질병의 긴밀한 상관성 등의 문제를 알린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인권탄압이라고 낙인을 찍고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건전한 교사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센터(CDC)는 미국 10대 청소년들 가운데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10명 중 9명이 동성애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AIDS) 감염자 수가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가 서울 시대 보건소들에 배포한 "2015년 에이즈 관리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감염 고위험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폐암 걸릴 확률은 약 8배이며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 성교로 인한 에이즈 걸릴 확률은, “서울대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인보다 무려 183배나 높다고 한다.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련성을 더 많이 알려야 할 일인데, 서울시 교육청이 그것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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