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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2008.02.12 11:48

관리자 조회 수:1082 추천:94

[김성욱,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미래한국, 2007. 12. 8, 2쪽.]


영화 ‘화려한 휴가’가 지난 7월 26일 개봉, 10월 초까지 15주간 상영 728만3,000명의 관객을 기록했는데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진이 군 원로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화려한 휴가’는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공수부대의 ‘자위적 사격’을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집단적 학살’로 왜곡■날조해 물의를 빚어왔다.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국민행동본부■재향군인회 관계자 30여명은 26일 서울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려한 휴가’ 제작자 유인택씨 등 4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는 민 전 사령관 외에도 강영훈 전 육사교장(전 국무총리),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채명신 전 주월한국군사령관, 이대용 전 월남공사, 김상태 성우회장, 박세직 향군회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또 80년 광주사태 당시 전남도청 책임자였던 안부웅(당시 11여단 61대대장)■조창구(당시 11여단 62대대장) 예비역대령 등 공수부대 출신 장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화려한 휴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진압을 했던 공수부대 전체가 저항조차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무차별 총격■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했다”며 “이 영화는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시위현장에 있었던 11공수여단 61대대, 62대대, 63대대 및 국군 나아가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간헐적 총격은 있었지만 발포명령은 없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군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즉 자위권 행사차원에서 돌진하는 시위대 트럭과 장갑차를 향하여 우발적으로 쏜 것이 발포의 시작이었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조차도 하지 않는 시위대에게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아주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학살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의 집단발포 장면은 관객들이 공수부대를 ‘살인집단,’ ‘살인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연출이었다. 이러한 집단발포 장면은 사실을 왜곡한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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