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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즉각 재개정하라

2007.01.14 09:51

관리자 조회 수:942 추천:138

[사설: “사립학교법 즉각 재개정(再改正)하라,” 조선일보, 2006. 12. 21, A35쪽.]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개신교·천주교 단체 지도자들이 개정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해 개방형 이사제와 같은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경고했다. 그간 개정사학법을 지지하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도 교단장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독교계는 삭발·단식을 하고 비상기도회까지 열고 있다.
개정사학법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공립대 총·학장 임기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사립대 총·학장을 포함한 사립학교장에겐 ‘4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중임(重任)’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다. 유치원 원장도 8년 이상 원장 자리에 있으면 불법이 된다. 개정사학법은 또 사립학교에 사소한 분쟁만 일어나도 교육당국이 재단의 임원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보낼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파견된 임시이사에겐 종전 법엔 있던 임기 제한도 없애 사실상 해당 학교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4분의 1 이상 개방형 이사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코드인사’를 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뜻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뭐가 어떠냐”고 해 왔다. 그런데 사학이 건학 이념을 지키려고 설립자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경영하겠다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사학 설립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면 갈등을 일으키기 십상이고 그걸 꼬투리 잡아 임기 제한 없는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설립자는 사실상 학교를 빼앗겨 버리고 만다.
개정사학법에 대해선 대통령까지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달라”고 했었다. 당시 이런 요청을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며 거부했던 정동영 전 의장조차 지난달 “열린우리당에 (사학법 등) 4대 개혁입법의 모자를 씌운 것이 잘못됐다. 쓸데없는 공리공담(空理空談)을 해온 것이 정말 통탄스럽다”고 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개정사학법이 ‘당의 정체성’에 관계된다며 바꿀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열린우리당이 이렇게까지 신주단지처럼 모셔 놓고 있는 ‘당 정체성’의 정체가 수상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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