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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식인선언 성명서

2006.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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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식인선언 성명서,” 미래한국, 2005. 12. 19, 14쪽; 공동대표--崔  洸, 한국외국어대 교수, 경제학 박사, 전 보건복지부 장관; 金尙哲, 변호사, 법학박사,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朴聖炫, 서울대 교수, 이학박사, 서울대 교수평의회 의장.]

이번 사학법 개정은 사학법인 운영권 침해로서 사유재산제도와 학교자율권의 본질적 침해이며,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켜 학교를 전교조 세상으로 만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궐기하자.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 수호를 위한 우리 ‘자유지식인선언'은,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의 이례적 직권 상정아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합세함으로써, 사학계, 종교계, 대다수 언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민주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국민궐기를 촉구한다.

1.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인데, 사학법인의 구성에 재산출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학교장 선임에 재산출연자의 친인척을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기본질서의 핵심이고 기본적 인권인 사유재산제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논거로 내세우는 사립학교의 운영비리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후제제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사학법인 외부이사의 추천 선임은 현실적으로 전교조가 전국 사립학교법인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를 부정 경멸하며 반자유·반시장경제의 그릇된 사상을 후대에 심어주는 정치적 투쟁집단인 전교조가 사학법인까지 진입해들어 갈 때,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이념이 본질적으로 훼손됨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근본이 파괴되는 국가적 불행을 피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 모든 지식인, 모든 종교단체들은 개악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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