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자율
2006.02.01 11:42
[이상돈, “공공성과 자율,” 미래한국, 2006. 1. 2, 4쪽.]
노무현정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내건 명목은 ‘사학의 공공성'이다. 실제로 작년에 열우당이 이 법안을 내놓을 즈음 당시 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또 맑은 물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물과 주택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면 옛날 소련이나 북한 꼴이 되고 만다.
반대로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이를 맡기면 온 국민은 보다 맑은 물과 좋은 주택 그리고 좋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과 시장이 있어야 소비자인 국민은 좋은 물, 좋은 주택, 좋은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율이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학교이지 스스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 말대로 오늘날 사립학교가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비리 사학에도 정부가 학생을 배정해서 사학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학의 비리를 예방한다는 핑계로 이제는 사학의 소유주체를 송두리째 바꾸려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성스러운 학교이고, '사립학교'는 장사꾼이 운영하는 냄새나는 학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언어의 장난이 빚어낸 착각이다.
우리가 흔히 공립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란 사실은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정부학교'('government school')일 뿐이다. 대체로 보아서 정부학교는 사립학교에 비해 비효율적인데, 왜냐하면 정부학교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학교 평준화를 내걸고 사립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박탈한 데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끝났으면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학교를 송두리째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고 학원 등을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것이다. 선택과 경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또한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공적인 면은 티끌만큼도 없다. 정부가 학생을 배정해서 망할 염려가 없는 학교에 교원노조가 들어섰으니 공교육은 거대한 철밥통이 돼버렸다. 오늘날 사립학교가 그나마 사학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때문인데, 개정 사립학교법은 여기에 칼을 대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어조작(semantic manipulation)에 매우 능숙한데, ‘공공성'이란 주술적(呪術的) 단어도 그런 면이 있다. '공공성' 같은 외견상 고상한 단어를 선점해서 자신들에 대한 반대를 도덕적으로 능가하려는 것이 이들의 술책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공허한 개념이다. 역사는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만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고양되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공선(公共善)이 창출돼 왔음을 잘 보여 준다. 교육과 주택 등 모든 것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나라는 이제 북한과 쿠바 밖에 없다.
개정법이 담고 있는 반(反)종교적, 특히 반(反)기독교적 의도에도 주목해야 한다. 근대 교육을 기독교 사학이 시작한 우리나라에 있어 이 문제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無神論)에 서 있는 좌파들에 있어 교회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개정 사학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좌파뿐 아니라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이 벌이는 반기독교 캠페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생을 수시 전형에 합격시킨 적이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독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사나 예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멋대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데 있는데, 이 같은 본질은 본체만체하고 어린 학생을 영웅으로 만든 처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反)기독교 포퓰리즘을 보게 된다.
노무현정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내건 명목은 ‘사학의 공공성'이다. 실제로 작년에 열우당이 이 법안을 내놓을 즈음 당시 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또 맑은 물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물과 주택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면 옛날 소련이나 북한 꼴이 되고 만다.
반대로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이를 맡기면 온 국민은 보다 맑은 물과 좋은 주택 그리고 좋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과 시장이 있어야 소비자인 국민은 좋은 물, 좋은 주택, 좋은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율이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학교이지 스스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 말대로 오늘날 사립학교가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비리 사학에도 정부가 학생을 배정해서 사학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학의 비리를 예방한다는 핑계로 이제는 사학의 소유주체를 송두리째 바꾸려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성스러운 학교이고, '사립학교'는 장사꾼이 운영하는 냄새나는 학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언어의 장난이 빚어낸 착각이다.
우리가 흔히 공립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란 사실은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정부학교'('government school')일 뿐이다. 대체로 보아서 정부학교는 사립학교에 비해 비효율적인데, 왜냐하면 정부학교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학교 평준화를 내걸고 사립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박탈한 데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끝났으면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학교를 송두리째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고 학원 등을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것이다. 선택과 경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또한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공적인 면은 티끌만큼도 없다. 정부가 학생을 배정해서 망할 염려가 없는 학교에 교원노조가 들어섰으니 공교육은 거대한 철밥통이 돼버렸다. 오늘날 사립학교가 그나마 사학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때문인데, 개정 사립학교법은 여기에 칼을 대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어조작(semantic manipulation)에 매우 능숙한데, ‘공공성'이란 주술적(呪術的) 단어도 그런 면이 있다. '공공성' 같은 외견상 고상한 단어를 선점해서 자신들에 대한 반대를 도덕적으로 능가하려는 것이 이들의 술책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공허한 개념이다. 역사는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만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고양되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공선(公共善)이 창출돼 왔음을 잘 보여 준다. 교육과 주택 등 모든 것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나라는 이제 북한과 쿠바 밖에 없다.
개정법이 담고 있는 반(反)종교적, 특히 반(反)기독교적 의도에도 주목해야 한다. 근대 교육을 기독교 사학이 시작한 우리나라에 있어 이 문제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無神論)에 서 있는 좌파들에 있어 교회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개정 사학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좌파뿐 아니라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이 벌이는 반기독교 캠페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생을 수시 전형에 합격시킨 적이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독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사나 예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멋대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데 있는데, 이 같은 본질은 본체만체하고 어린 학생을 영웅으로 만든 처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反)기독교 포퓰리즘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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