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선동한 강도(强度)로 광우병 진실 보도하라
2008.07.30 10:45
PD수첩, 광우병 선동한 强度로 광우병 진실 보도하라
[사설: “PD수첩, 광우병 선동한 强度로 광우병 진실 보도하라,” 조선일보, 2008. 7. 18, A27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MBC PD수첩이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왜곡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 중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최종 판정하는 법적 기구인 방통심의위가 PD수첩의 과장.왜곡이 매우 심각했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의 왜곡사례 9가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PD수첩이 “편집기술을 이용해 사실을 오인시키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시켰다”고 밝혔다. PD수첩 측이 그간 단순한 실수나 오역(誤譯)이었다고 우겨왔던 핵심 과장.왜곡 부분들이 모두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죽은 흑인 여성의 어머니 인터뷰를 실제 말과 달리 번역한 자막을 내보내 이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도하고 ■주저앉는 소 영상을 내보낸 뒤 미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말을 왜곡 번역하거나 진행자가 단정적 코멘트를 함으로써 이 소가 광우병 소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한국인의 유전자형 분석만을 근거로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감염 확률이 94%”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 사람만 인터뷰한 뒤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 대표와 전문가 인터뷰는 몇 배나 많은 양과 횟수로 집중소개하고 미국 도축시스템을 공격하는 소비자단체 인터뷰만 내보낸 것도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결정에 따라 PD수첩은 프로그램에 앞서 심의위가 정한 사과문을 방영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과만으로 어린 여중생들과 주부들을 광우병 공포 속으로 밀어 넣어 온 나라가 광우병 광풍(狂風)에 휘청거리게 했던 책임을 다하기란 어림도 없는 일이다.
PD수첩은 자신들이 외면하고 은폐한 광우병의 진실을 광우병을 왜곡.과장했던 방송과 똑같은 분량, 똑같은 강도(强度)로 보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미국인과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한 세계 100여 개국 국민이 미국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먹고 있으며 미국인은 물론 세계인 대부분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를 먹고 있지만 한국말고 세계 어디에도 광우병 공포도 광우병 시위도 없었다는 사실을 광우병 괴담을 유포한 그 PD의 입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것만이 PD수첩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길이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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