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은 법적 근거 없는 교육부 ‘지침’일 뿐
2007.04.14 11:31
[김연주, “‘3不’은 법적 근거 없는 교육부 ‘지침’일 뿐,” 조선일보, 2007. 3. 23, A3쪽.]
‘3불(不)정책’이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고교등급제란 고등학교를 학력별로 서열화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력 차이를 인정해 예를 들어 같은 10등이라도 다른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기여입학제는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자손을 대학의 기준에 따라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 등 선진국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고사는 수능이나 내신 이외에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치는 시험이다. 교육부가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는 달리, 대학이 계열별 혹은 모집단위 별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응시자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3불 정책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매년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이 있을 뿐이다.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입시 1년 6개월 전 발표하는 것으로, 대학이 따라야 할 입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작년 6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도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는 ‘최소제한기준’으로, 지키지 않을 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실효를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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