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휘젓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2012.03.02 09:41
[사설: “선거 휘젓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조선일보, 2012. 1. 31, A31쪽.]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원 피부숍 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나 후보는 D피부클리닉에 작년 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딸과 함께 10차례 갔고 두 사람 치료비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D클리닉의 한 해 회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연회비 1억원의 회원권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나 후보의 '1억 피부숍 출입' 의혹은 선거를 6일 앞둔 10월 20일 야권 성향 주간지 시사인이 온라인판에 보도한 뒤 나꼼수 같은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한 집중적 인신공격이 퍼부어졌다. 야권은 이걸 꼬집어 "나 후보는 뼛속까지 0.001% 특권층 후보"라고 공격했고, 나 후보는 10월 26일 선거에서 7%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1억 피부숍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문제와 함께 나 후보의 결정적 패인(敗因)으로 지적됐다.
이 사건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장남의 병역 면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부사관에게 돈을 주고 청탁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9년 병역 비리 수사 때 부사관의 진술을 담았다는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했던 사건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 테이프는 녹음했다는 시점보다 2년 뒤인 2001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사인 기자는 피부클리닉 원장에게 "가장 비싼 게 얼마냐. 한 장(1억원)이냐"고 묻고는 원장이 수긍하는 듯한 대답을 하자 회원들 말이라며 "1억원 회비는 누구도 깎을 수 없는 이곳의 철칙"이라고 보도했다. 시사인 기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히 밝힌다는 자세로 취재했다면 나 후보의 피부클리닉 치료비가 550만원이었고 그것도 장애가 있는 딸의 치료비와 본인 치료비를 합친 액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의 기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기사화하는 데 편리한 대목까지만 알아보고 취재를 적당히 그만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선거철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는 SNS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선거의 승패를 단번에 좌우할 경우가 흔하다. 선거에서 결정적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선거가 끝난 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선거철 거짓말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진위(眞僞)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지 않으면 뿌리뽑을 수가 없다.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원 피부숍 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나 후보는 D피부클리닉에 작년 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딸과 함께 10차례 갔고 두 사람 치료비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D클리닉의 한 해 회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연회비 1억원의 회원권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나 후보의 '1억 피부숍 출입' 의혹은 선거를 6일 앞둔 10월 20일 야권 성향 주간지 시사인이 온라인판에 보도한 뒤 나꼼수 같은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한 집중적 인신공격이 퍼부어졌다. 야권은 이걸 꼬집어 "나 후보는 뼛속까지 0.001% 특권층 후보"라고 공격했고, 나 후보는 10월 26일 선거에서 7%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1억 피부숍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문제와 함께 나 후보의 결정적 패인(敗因)으로 지적됐다.
이 사건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장남의 병역 면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부사관에게 돈을 주고 청탁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9년 병역 비리 수사 때 부사관의 진술을 담았다는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했던 사건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 테이프는 녹음했다는 시점보다 2년 뒤인 2001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사인 기자는 피부클리닉 원장에게 "가장 비싼 게 얼마냐. 한 장(1억원)이냐"고 묻고는 원장이 수긍하는 듯한 대답을 하자 회원들 말이라며 "1억원 회비는 누구도 깎을 수 없는 이곳의 철칙"이라고 보도했다. 시사인 기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히 밝힌다는 자세로 취재했다면 나 후보의 피부클리닉 치료비가 550만원이었고 그것도 장애가 있는 딸의 치료비와 본인 치료비를 합친 액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의 기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기사화하는 데 편리한 대목까지만 알아보고 취재를 적당히 그만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선거철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는 SNS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선거의 승패를 단번에 좌우할 경우가 흔하다. 선거에서 결정적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선거가 끝난 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선거철 거짓말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진위(眞僞)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지 않으면 뿌리뽑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