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지부 “사유리같은 비혼 체외수정, 국내도 불법 아니다”
2020.11.25 09:49
복지부 “사유리같은 비혼 체외수정, 국내도 불법 아니다”
“한국선 불법” 문제되자 입장 내… 산부인과학회선 “정자공여시술, 법률적 부부만 대상으로 시행”
[정석우, 복지부 “사유리같은 비혼 체외수정, 국내도 불법 아니다” 조선일보, 2020.11.19, A14쪽]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과 관련해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법도 아니라는 얘기다. 과거 국내에서 방송인 허수경씨도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지난 16일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1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다. 국내 법령은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뚜렷하게 보호하고 있지도 않다. 사유리가 시술을 받은 일본 등에서는 나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다.
4. 인공 수정
인공 수정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인위적 방법으로 임신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 남편에 의한 인공 수정, 즉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아내의 자궁에 집어 넣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인공 수정에서 남편 이외의 다른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은 간접적 간음에 해당한다.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 시도보다는 양자(養子)가 더 나은 일이다.
5. 시험관 수정
시험관 수정이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후 아내의 자궁에 넣어 착상토록 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알려져 있듯이 여러 개의 수정란을 만들고 그 중에 몇 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은 일종의 배아살해이므로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