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2008.12.24 13:51
[송종환,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미래한국, 2008. 10. 11, 4쪽;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좌파정부의 누적된 대북정책 실정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데 대해 북한은 1개월 정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한 후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한은 3월 하순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한 당국 요원을 축출하고 대통령을 지명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연일 비난하면서 "북남관계의 현 봉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이명박 정권이 우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라도 똑똑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간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 이들 선언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합의한 주요 합의서인 '7·4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2) 이행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묘수'를 제시 하였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을 이을 대선 후보가 전례없는 표차이로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한 좌파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들이 김정일과 합의한 두 문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 측 주장에 화답해 나섰다.
특히 10·4선언 1주년을 기념한 10월 1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품위없는 장광설의 특강과 6일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은 동 선언 이행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야 당리당략이나 정치신념에서 으레 그렇게 할 것으로 짐작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여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 표명이 전혀 정곡을 찌르지 있지 못하고 있다.
좌파 정부 시절에 북한과 합의한 문서들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각종 프로젝트 이행 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통일부 추계 14조 3,000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116조)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고 국기(國基)룰 흔드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이들 문서들은 통일과 관련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도저히 이행될 수가 없다.
더욱이 새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풀 목적으로 좌파정부가 10년 동안 해온 대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인정하게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합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과 통일정책인 '자민통(자주,민주,연방제 통일)을 인정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대선에서 보인 국민 대다수의 메시지를 저버리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만 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DJ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실패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대북한 관계 기조를 재정립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남북한 민족의 상생·공영보다 오로지 공산화 통일을 위한 6·15선언정신과 그 실천 강령으로서의 10·4선언을 고집하는 북한 주장에 대하여 건국 후 대한민국의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와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일류선진 국가건설 기조에 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로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려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자신이 사는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제기하여야한다.
북방 한계선 직 후방에 있는 해군의 큰 함정들이 북한군의 장거리 포격을 피하여 충남 덕적도까지 후퇴하는 것을 예견하고도 북방 한계선 무실화를 시도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고임금과 높은 공장지대(地代) 등 어려운 경제난 타개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심천 등 중국의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열악한 원인이 합리적 경영을 무시하는 북한의 억지로 야기된 것임을 적시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북한 측에 요구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이 선언들이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이 선언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언 이행 협의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정부 여·야와 온 국민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당면한 북한 핵무기 보유와 급변사태로 인한 정세 악화에 대비하는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를 목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출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당연히 안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이들 기업들에 용기를 주고 공동부담을 지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좌파정부의 누적된 대북정책 실정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데 대해 북한은 1개월 정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한 후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한은 3월 하순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한 당국 요원을 축출하고 대통령을 지명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연일 비난하면서 "북남관계의 현 봉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이명박 정권이 우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라도 똑똑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간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 이들 선언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합의한 주요 합의서인 '7·4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2) 이행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묘수'를 제시 하였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을 이을 대선 후보가 전례없는 표차이로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한 좌파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들이 김정일과 합의한 두 문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 측 주장에 화답해 나섰다.
특히 10·4선언 1주년을 기념한 10월 1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품위없는 장광설의 특강과 6일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은 동 선언 이행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야 당리당략이나 정치신념에서 으레 그렇게 할 것으로 짐작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여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 표명이 전혀 정곡을 찌르지 있지 못하고 있다.
좌파 정부 시절에 북한과 합의한 문서들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각종 프로젝트 이행 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통일부 추계 14조 3,000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116조)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고 국기(國基)룰 흔드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이들 문서들은 통일과 관련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도저히 이행될 수가 없다.
더욱이 새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풀 목적으로 좌파정부가 10년 동안 해온 대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인정하게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합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과 통일정책인 '자민통(자주,민주,연방제 통일)을 인정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대선에서 보인 국민 대다수의 메시지를 저버리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만 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DJ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실패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대북한 관계 기조를 재정립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남북한 민족의 상생·공영보다 오로지 공산화 통일을 위한 6·15선언정신과 그 실천 강령으로서의 10·4선언을 고집하는 북한 주장에 대하여 건국 후 대한민국의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와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일류선진 국가건설 기조에 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로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려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자신이 사는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제기하여야한다.
북방 한계선 직 후방에 있는 해군의 큰 함정들이 북한군의 장거리 포격을 피하여 충남 덕적도까지 후퇴하는 것을 예견하고도 북방 한계선 무실화를 시도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고임금과 높은 공장지대(地代) 등 어려운 경제난 타개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심천 등 중국의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열악한 원인이 합리적 경영을 무시하는 북한의 억지로 야기된 것임을 적시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북한 측에 요구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이 선언들이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이 선언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언 이행 협의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정부 여·야와 온 국민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당면한 북한 핵무기 보유와 급변사태로 인한 정세 악화에 대비하는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를 목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출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당연히 안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이들 기업들에 용기를 주고 공동부담을 지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