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추진에 적극적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달라진 시점은 올해 초다.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오찬 하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무렵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실어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고 얼마 안 돼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한 여론조사 기관은 '공수처 찬성' 응답자가 80%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선거제 개편도 애초 민주당이 큰 관심을 안 보이던 이슈였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태우려면 자유한국당을 뺀 야(野) 3당과 손잡아야 했다. 야 3당이 원했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패스트트랙 3종 세트'로 묶였다. 그 결과는? 국회는 완전히 둘로 쪼개졌고 국회 일정은 파탄이 났다.
문 대통령은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걸까.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遺訓)"이란 친문 인사의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검찰'에 '사법 살해'당했다고 보는 사람이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거세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여겼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공수처는 그저 '판·검사 수사처' 정도로 간주할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중앙·지방 행정기관, 검·경·군, 입법·사법부의 고위직이 수사 대상이다. 법조인들은 "무소불위의 '괴물 기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공수처가 생기면 민변에서 너도나도 손 들고 갈 것"이라며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같은 사람들 손에 막강한 전속적 수사권까지 쥐여 주는 격"이라고 했다.
'민변'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민변 출신들이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는 방식을 지켜본 검사들은 한마디씩 했다. "그 사람들은 정의와 도덕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욕을 한다. 굉장한 정치성과 진영 논리로 법치(法治) 핵심인 절차를 무시하고 목표에 집착한다."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폭주하면 공무원 사회는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당수 검사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 조치를 놓고 "불법 출금"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다. 또 기관장 권한인 출금 요청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 위세에 눌린 검사들이 뒤로 하는 얘기다.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경에 부여된 극단(極端)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 법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각종 법률에 견제 장치를 중층으로 쌓아놓고 있다.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절차 준수는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 대상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된다. 또 그 누가 공수처를 맡아도 똑같이 작동하는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여당이 설계한 공수처는 그 점에서 기형적이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성에 관여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 말고 눈치 볼 대상이 없다.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 혹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도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그 상태로 공수처가 꾸려지면 매명가들도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더구나 국민은 뭐가 뭔지도 모른다. 공수처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려 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도 애초 민주당이 큰 관심을 안 보이던 이슈였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태우려면 자유한국당을 뺀 야(野) 3당과 손잡아야 했다. 야 3당이 원했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패스트트랙 3종 세트'로 묶였다. 그 결과는? 국회는 완전히 둘로 쪼개졌고 국회 일정은 파탄이 났다.
문 대통령은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걸까.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遺訓)"이란 친문 인사의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검찰'에 '사법 살해'당했다고 보는 사람이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거세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여겼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공수처는 그저 '판·검사 수사처' 정도로 간주할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중앙·지방 행정기관, 검·경·군, 입법·사법부의 고위직이 수사 대상이다. 법조인들은 "무소불위의 '괴물 기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공수처가 생기면 민변에서 너도나도 손 들고 갈 것"이라며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같은 사람들 손에 막강한 전속적 수사권까지 쥐여 주는 격"이라고 했다.
'민변'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민변 출신들이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는 방식을 지켜본 검사들은 한마디씩 했다. "그 사람들은 정의와 도덕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욕을 한다. 굉장한 정치성과 진영 논리로 법치(法治) 핵심인 절차를 무시하고 목표에 집착한다."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폭주하면 공무원 사회는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당수 검사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 조치를 놓고 "불법 출금"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다. 또 기관장 권한인 출금 요청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 위세에 눌린 검사들이 뒤로 하는 얘기다.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경에 부여된 극단(極端)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 법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각종 법률에 견제 장치를 중층으로 쌓아놓고 있다.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절차 준수는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 대상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된다. 또 그 누가 공수처를 맡아도 똑같이 작동하는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여당이 설계한 공수처는 그 점에서 기형적이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성에 관여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 말고 눈치 볼 대상이 없다.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 혹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도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그 상태로 공수처가 꾸려지면 매명가들도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더구나 국민은 뭐가 뭔지도 모른다. 공수처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