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검찰의 脫법무부화'가 진짜 개혁," 조선일보, 2019. 10. 30, A35쪽.] → 좌파독재
공수처만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한다더니 갈수록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조국 개혁안' 1호 조치인 특수부 폐지·축소부터 그렇다. 특수부는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이 아니다. 1% 정치 검사가 문제인데 초가삼간을 아예 불살라버리는 '개혁'을 했다. 특수부는 앞으로 조국 가족 같은 표창장 위조, 입시 비리, 사기 소송, 사학 비리는 수사하기 어렵다. 지역 토착 비리 수사에도 구멍이 뚫렸다. '조국 덕분에 살았다'며 속으로 웃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수부는 '수사 정보'도 수집하지 말라는데 눈 귀 가리고 어떻게 수사하나. 무턱대고 검찰 손발만 자르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모두 검찰로 돌려보내는 '완전한 탈(脫)검찰화'는 '완전한 민변화'의 다른 이름이다. 법무부를 장악한 민변 출신 간부가 '한나라당 개××' '검사 상판대기 날려버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 업무 평가에서 법무부가 꼴찌를 다투며 '존재감 없다'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민변을 쫓아내야지 왜 검사들을 쫓아내나. 검사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셀프 인사 방지"라는데 인사는 대통령이 다 해놓고 실무자들이 인사한다는 건 또 무슨 억지인가.
'인권보호 수사규칙'은 동아리 회칙 수준이라는 말을 듣는다.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내용,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 피의자를 하루 8시간만 조사하라고 했다가 검사들이 "조국 아내처럼 조서 열람으로 시간 때우면 어쩔 거냐"고 항의하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결국 재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법을 다룬다는 법무부 하는 일이 이렇다.
조국 개혁안은 대통령이 검찰에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 못하니 나온 거였다. 대통령이 재촉한다고 법무부가 앞뒤 안 맞고 뒷감당도 못할 '후속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도는 물론 실력도 다 들통났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진짜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민주화 이후 30년간 국회가 그 방향으로 꾸준히 검찰청법을 개정해 왔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1988)에서 시작해 '정치 중립 의무 명문화'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 인사에 총장 의견 반영' '외부 참여 총장 추천위 구성'으로 이어졌다. 요약하자면 선출된 권력의 검찰 통제 강화가 아니라 검찰과 정권을 절연시키라는 것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진짜 개혁인 것이다. 5년 정권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도록 국회 입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우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권은 수사 개입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국과 유사한 검찰 제도를 가진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법무장관 입김에 좌우되는 총장 추천위는 국회 추천이나 검사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위원이 다수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 검찰이 건의한 방안이다. '총장은 꼭 내 편을 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유럽 사법평의회처럼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독립기구( 국가 검찰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인사가 공정한 수사로 이어진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 개혁과 같이 가야 하고 범죄 대응력 강화, 인권 보호, 경찰과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길게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짠다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정권 이익을 앞세워 졸속 추진하는 것은 검찰을 망가뜨리는 길이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모두 검찰로 돌려보내는 '완전한 탈(脫)검찰화'는 '완전한 민변화'의 다른 이름이다. 법무부를 장악한 민변 출신 간부가 '한나라당 개××' '검사 상판대기 날려버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 업무 평가에서 법무부가 꼴찌를 다투며 '존재감 없다'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민변을 쫓아내야지 왜 검사들을 쫓아내나. 검사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셀프 인사 방지"라는데 인사는 대통령이 다 해놓고 실무자들이 인사한다는 건 또 무슨 억지인가.
'인권보호 수사규칙'은 동아리 회칙 수준이라는 말을 듣는다.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내용,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 피의자를 하루 8시간만 조사하라고 했다가 검사들이 "조국 아내처럼 조서 열람으로 시간 때우면 어쩔 거냐"고 항의하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결국 재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법을 다룬다는 법무부 하는 일이 이렇다.
조국 개혁안은 대통령이 검찰에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 못하니 나온 거였다. 대통령이 재촉한다고 법무부가 앞뒤 안 맞고 뒷감당도 못할 '후속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도는 물론 실력도 다 들통났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진짜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민주화 이후 30년간 국회가 그 방향으로 꾸준히 검찰청법을 개정해 왔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1988)에서 시작해 '정치 중립 의무 명문화'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 인사에 총장 의견 반영' '외부 참여 총장 추천위 구성'으로 이어졌다. 요약하자면 선출된 권력의 검찰 통제 강화가 아니라 검찰과 정권을 절연시키라는 것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진짜 개혁인 것이다. 5년 정권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도록 국회 입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우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권은 수사 개입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국과 유사한 검찰 제도를 가진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법무장관 입김에 좌우되는 총장 추천위는 국회 추천이나 검사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위원이 다수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 검찰이 건의한 방안이다. '총장은 꼭 내 편을 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유럽 사법평의회처럼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독립기구( 국가 검찰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인사가 공정한 수사로 이어진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 개혁과 같이 가야 하고 범죄 대응력 강화, 인권 보호, 경찰과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길게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짠다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정권 이익을 앞세워 졸속 추진하는 것은 검찰을 망가뜨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