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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이 공수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한정석, "文정권이 공수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미래한국, 2019. 10. 30, 12-15쪽.]     → 공수처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의 끝은 좋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4·19로 불명예스럽게 종료됐고,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의 피살로 막을 내렸다. 전두환 정권은 후계자나 마찬가지였던 노태우 정권에 의해 단죄되었고,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으로 권력을 잡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와 함께 2000억 비자금으로 망가졌다. 이후 김영삼 정권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김대중 정권은 홍삼트리오라는 별명을 가진 세 아들의 비리 게이트에 더해 북한 5000억 원 불법 지원으로 자칫 대통령이 감옥에 갇힐 뻔도 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은 정경유착 문제로 친노들이 투옥되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자살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권 역시 대통령의 친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고, 대통령 자신도 옥살이를 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기업들을 갈취했다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맞았고 유죄 심판을 받아 투옥됐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있다.


역대 정권들 모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점을 생각해 볼 때 문재인 정권만큼은 한 점 비리 없는 증류수 정권이라고 믿을 국민들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비리 의혹은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동남아로 불현듯 이주한 딸 문다혜 씨와 그녀의 남편을 둘러싼 거액의 불법융자 의혹, 아들 문준현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미 국회에서도 거론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을 때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특혜 의혹이나 이후 거액의 수임료 문제 그리고 현 청와대와 운동권의 결탁으로 의심 받는 태양광 커넥션, 북한 석탄화물선 불법 환적 묵인 내지는 지시 의혹 등은 이후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면 반드시 파헤쳐질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현재 유력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 현 문재인 정권 세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탄핵이 선동되고 추동되었다고 강하게 믿는 이들이 주류라는 점에서 정권교체가 불러 올 정치 보복성 후폭풍의 크기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비리 게이트로 점철된 정권들의 말로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듯이 권력은 그 정점에 이르면 내리막길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 발생하는 권력 누수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검찰 권력과 언론이다. 이들의 성격이 하이에나 같아서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의 성격상 권력의 위세에 눌려 있던 각종 비리 게이트들이 약해진 권력의 고리를 뚫고 나오기 때문인데 정권교체가 예상되면 공무원들이 먼저 정권의 비리나 권리남용을 언론과 야권에 제보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렇게 해서 집권 초반에는 마치 우주라도 정복할 것 같던 정권은 말기에 이르면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


이 현상은 막으려들면 들수록 심화된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50년 집권’을 표방한 민주당으로서도 이러한 통치 말기의 권력누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현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누수를 막는 대단히 유력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가?


현재 계류된 공수처법은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권남용 이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 누수기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권교체를 예상해 야권에 줄을 대려는 동향을 이 ‘직권남용 수사’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감시가 가능하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사나, 정권에 불리하게 판결할 것 같은 판사, 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인 공직자에 대해 대통령 직속 관할의 공수처는 언제든지 ‘권리남용 의혹’이라는 수사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 위협은 법원에도 미칠 수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절반이 판사들”이라며 “재판을 열심히 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걸 수도 있다. 심리의 필요상 여러 사정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다. 어차피 공수처의 25명도 정권이 바뀌면 권리남용이 있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될 텐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반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반론이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순장조로 짜일 것


현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586 운동권 정신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고, 이들에 의해 집단 의사결정으로 구성될 공수처의 25명의 대부분은 결국 과거 ‘혁명동지’의 정신을 가진 ‘전사(戰士)’들일 것이라는 점이다. 사법부에는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한다. 바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다. 운동권 정권이 실질적으로 인사들을 임명할 공수처에 대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의 검찰’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이유다.


이러한 운동권 출신의 법조인들에 대해 하나의 독특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법조인의 길이라는 것은 일반적 법조인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현재 50대 중후반의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이라면 대개 이들은 주사파 학생운동권 자기 조직의 명령에 의해 ‘사회주의 조국 혁명’이라는 과업을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진출한 일종의 혁명 전위대(前衛隊)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 점은 이미 동세대 운동권에서 전향한 많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물론 모든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이 그런 혁명 의지를 지금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에 임명할 인사들의 면면은 문재인 정권과 함께 순장될 각오를 한 전사(戰士)형 인물들일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과거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들고 북으로부터 특별한 관리나 지원을 받았을 인사들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들이 있다.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것으로, 북한 중앙노동당 대남사업부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등에서 관리해온 북한 동조 세력들을 일컫는 말인데,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와, 이중 공작원 정태환 씨 등이 각각 법정 진술과 신동아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문재인은 싱가포르 리콴유에서 배워야


이들의 증언은 1971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하던 중 있었던 김일성의 발언과도 부합한다. 당시 루마니아 대사관이 기록한 두 정상의 대화록에는 김일성이 ‘우리는 남조선에 협력자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통일되면 자신들이 (박헌영처럼) 배신당할까봐 불안해 하고 있는데,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이 기록은 미 후버연구소의 한반도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고, 정권 누수를 방지할 독일의 게슈타포와 같은 조직이라는 의심에는 설득력이 있다.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연방이라는 관측이 맞다면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비리를 덮고 체제 변경을 위해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을 조직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의 반부패기관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비위감찰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행위까지 소관사항으로 하는 사회부패 전담기관으로서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와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각각 행정부 수장인 행정장관과 총리, 소속 기관으로서 단독의 공소제기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행사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의 부패 퇴치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 싱가포르가 그 해답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급여를 높이는 대신 모든 특혜를 박탈하고 부패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폈던 리콴유는 1986년 최측근인 태 치앙완 국가개발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40만 싱가포르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구속수사를 지시했다. 측근의 비리도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밝힌 것이다.


1995년엔 총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의도적으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를 자청해서 받았으며, 무혐의 결론이 난 뒤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을 모두 기부했다.


우선 싱가포르의 모든 공무원은 자기 월급의 3배가 넘는 무담보 채무, 즉 신용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금전적으로 취약하면 부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용시에도 과다한 부채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 된다. 또 공무원 재직시 부패와 연루되어 징계받은 자는 퇴임 후 민간기업에 취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싱가포르의 부패한 공무원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대통령이 갖지 못하는 한, 공수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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