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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기소’ 자문하는 데 넉 달,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사설: " ‘조희연 기소’ 자문하는 데 넉 달,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조선일보, 2021. 8. 31, A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변호사, 법학자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처럼 수사와 기소 여부에 관한 공수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소심의위는 해직 교사 특채를 실행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교육감 비서실장도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불법 혐의를 밝혀낸 지 4개월 만에 공수처가 겨우 자문 기구의 기소 의견을 받은 것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했다. 특채 과정에서 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이 “직권 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며 부교육감과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이 특채한 5명 중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나왔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사퇴한 전교조 전직 간부가 포함돼 있다. 특별 채용이 경쟁 후보의 사퇴 대가일 가능성도 있다. 사후 매수죄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1호’로 번호를 부여하면서 사건을 경찰에서 가져와 수사에 착수한 것도 혐의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선 혐의가 아무리 중하고 명백해도 피의자가 정권 쪽 사람이면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당 대선 후보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눈과 귀를 의심한다”고 했다. ‘독립적 권력 수사’를 구실로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반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편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공수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소심의위를 소집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이미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마무리했을 사안이다. 이러니 국민이 볼 때도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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