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11.13 12:04
[박승준, “평화체제의 걸릴돌 ‘중․조 우호조약’,” 조선일보, 2007. 7. 14, A3쪽에서.]
“중국과 북한이 46년째 해마다 잊지 않고 기념식을 갖는 중조상호우호협력조약의 골자는 제2조다. ‘이 조약을 맺은 쌍방 중 일방이 어떤 국가나 몇 개 국가 연합 세력의 무장공격을 받거나 전쟁상태에 빠지면 이 조약을 맺은 다른 일방은 즉각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약은 체결된 뒤 46년간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중국과 조선 두 나라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 . .’라는 전문도 그대로 살아 있다. 요즘 들어서는 중국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조약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46년째 해마다 잊지 않고 기념식을 갖는 중조상호우호협력조약의 골자는 제2조다. ‘이 조약을 맺은 쌍방 중 일방이 어떤 국가나 몇 개 국가 연합 세력의 무장공격을 받거나 전쟁상태에 빠지면 이 조약을 맺은 다른 일방은 즉각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약은 체결된 뒤 46년간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중국과 조선 두 나라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 . .’라는 전문도 그대로 살아 있다. 요즘 들어서는 중국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조약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