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을 뺀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30일 새벽 강행했다. 한국당 의총장에서는 "더 이상 20대 국회는 없다"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등의 말들이 나왔다. 다른 일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한국당의 반발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규칙을 선거에 참가하는 주요 정당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바꾼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폭거가 후진 독재국가도 아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는 최근 정당 지지율로 계산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석 격차가 현재보다 더 벌어지고 정의당 등 군소 정당 의석은 늘어난다고 한다. 민주당에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더한 범여 성향은 거의 확실하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꾸면 범여권 의석이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나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이 제도 변경을 찬성할 수 있나. 민심을 얻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 이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거가 아니다.
선거법은 선거라는 경기를 치르기 위한 규칙이다. 4당이 하자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 팀이 발을 잘 못 쓴다는 약점을 노려서 그동안 하던 농구 대회를 축구 대회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도가 바뀌어 한국당이 잃게 되는 의석은 나머지 4당이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간에 찰떡 연대가 이뤄진 배경이다.
4당은 새 선거제도가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대선거구제를 민주화 이후 1988년 총선 때부터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는 "민의를 제대로 담게 됐다"고 여야가 함께 평가했었다. 그때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다. 선거제도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더 낫고 못하고를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4당이 밀어붙이는 선거제도는 내각제에 맞는 것이다. 4당이 모델로 삼은 독일도 내각제 국가다.
한국당이 승복 않는 선거법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 한국당과 국민 상당수는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 선거법을 어느 한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수결로 처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지금 여당에 들려줘야 할 얘기 그대로다.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는 최근 정당 지지율로 계산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석 격차가 현재보다 더 벌어지고 정의당 등 군소 정당 의석은 늘어난다고 한다. 민주당에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더한 범여 성향은 거의 확실하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꾸면 범여권 의석이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나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이 제도 변경을 찬성할 수 있나. 민심을 얻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 이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거가 아니다.
선거법은 선거라는 경기를 치르기 위한 규칙이다. 4당이 하자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 팀이 발을 잘 못 쓴다는 약점을 노려서 그동안 하던 농구 대회를 축구 대회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도가 바뀌어 한국당이 잃게 되는 의석은 나머지 4당이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간에 찰떡 연대가 이뤄진 배경이다.
4당은 새 선거제도가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대선거구제를 민주화 이후 1988년 총선 때부터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는 "민의를 제대로 담게 됐다"고 여야가 함께 평가했었다. 그때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다. 선거제도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더 낫고 못하고를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4당이 밀어붙이는 선거제도는 내각제에 맞는 것이다. 4당이 모델로 삼은 독일도 내각제 국가다.
한국당이 승복 않는 선거법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 한국당과 국민 상당수는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 선거법을 어느 한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수결로 처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지금 여당에 들려줘야 할 얘기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