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2009.06.17 16:06
[최홍재,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조선일보, 2009. 6. 5, A31쪽;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시국선언은 용솟음이자 불퇴전의 격려였다. ‘자유의 종을 난타’하며 불의와 독재에 맞섰던 1960년 4․19 선배들에게도 그랬을 것이며 1987년 6월 민주화의 함성도 스승들의 선언에서 백배의 힘을 얻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들의 선언이 미치는 파장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올곧은 좌표가 되었다. 시국선언은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정신에 충실했기에 더욱 공명하였다.
지금도 대학 시절 존경하는 스승들의 시국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나의 양심과 가치관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시국선언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시간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훗날에도 제자
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위대한 교육이자 지성인 최후의 애국행위다. 학문과 교육을 다해도 제자들을 지키지 못할 때, 나라의 미래에 기여하지 못할 때, 그때 큰 걸음 디뎌 하는 것이 시국선언일 터이다.
이런 큰 울림의 기억 때문인지 지난 3일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을 보며 참으로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시국선언이 6월 3일자 A10면에 ‘브리핑’으로 간략히 처리된 이유를 사설을 보며 실감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짧은 기사와 긴 사설 사이에서 시국선언이라는 뉴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국선언은 학문적 고뇌나 역사적 무게, 국민적 공명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합리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검찰과 정부가 사죄하라는 것이 과연 ‘시국선언’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분이라도 비리혐의가 있으면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고 민주주의 아닌가 말이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검찰이 사과하고 책임자가 사퇴하게 되면 이제 권력자들은 퇴임 후의 두려움을 잊고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빠질 터이다.
또한 ‘정치 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불확실성이 시국선언이라는 역사적 단어와 걸맞은지도 의아하다. “이번 일을 놓고 ‘정치탄압’이라는 주장과 ‘잘못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자신은 후자 쪽”이라고 고인(故人)은 지난 4월 8일 당신의 홈페이지에서 아프게 고백했다. 고인도 인정하고 괴로워한 잘못을 두고 정치공방을 하면 그것은 고인을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고인을 더욱 욕되게 하여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시국선언이라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교수님들이 그 표현을 쓸 때는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여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어 주길 바랄 뿐이다.
시국선언은 용솟음이자 불퇴전의 격려였다. ‘자유의 종을 난타’하며 불의와 독재에 맞섰던 1960년 4․19 선배들에게도 그랬을 것이며 1987년 6월 민주화의 함성도 스승들의 선언에서 백배의 힘을 얻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들의 선언이 미치는 파장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올곧은 좌표가 되었다. 시국선언은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정신에 충실했기에 더욱 공명하였다.
지금도 대학 시절 존경하는 스승들의 시국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나의 양심과 가치관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시국선언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시간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훗날에도 제자
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위대한 교육이자 지성인 최후의 애국행위다. 학문과 교육을 다해도 제자들을 지키지 못할 때, 나라의 미래에 기여하지 못할 때, 그때 큰 걸음 디뎌 하는 것이 시국선언일 터이다.
이런 큰 울림의 기억 때문인지 지난 3일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을 보며 참으로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시국선언이 6월 3일자 A10면에 ‘브리핑’으로 간략히 처리된 이유를 사설을 보며 실감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짧은 기사와 긴 사설 사이에서 시국선언이라는 뉴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국선언은 학문적 고뇌나 역사적 무게, 국민적 공명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합리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검찰과 정부가 사죄하라는 것이 과연 ‘시국선언’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분이라도 비리혐의가 있으면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고 민주주의 아닌가 말이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검찰이 사과하고 책임자가 사퇴하게 되면 이제 권력자들은 퇴임 후의 두려움을 잊고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빠질 터이다.
또한 ‘정치 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불확실성이 시국선언이라는 역사적 단어와 걸맞은지도 의아하다. “이번 일을 놓고 ‘정치탄압’이라는 주장과 ‘잘못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자신은 후자 쪽”이라고 고인(故人)은 지난 4월 8일 당신의 홈페이지에서 아프게 고백했다. 고인도 인정하고 괴로워한 잘못을 두고 정치공방을 하면 그것은 고인을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고인을 더욱 욕되게 하여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시국선언이라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교수님들이 그 표현을 쓸 때는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여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어 주길 바랄 뿐이다.
불의를 용납하지 마라.
허물과 죄는 회개가 바랍직할것이다.
교회여 불의에 대항하라! 그리고 승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