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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 없다

2009.06.30 16:32

관리자 조회 수:1057 추천:138

‘PD수첩’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



[사설: “‘PD수첩’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 2009. 6. 22. A31쪽.]

검찰은 지난 18일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 작가 김은희씨가 작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방영 직후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이메일에서 김씨는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했다. 김씨는 이메일에서 또 PD수첩 방영 후 거리를 메운 촛불시위 군중을 보며 PD수첩의 김보슬 PD가 했다는 말도 그대로 소개했다. “김 여사, 현장에 나와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담당 PD가 함께 일한 작가더러 했다는 이 말만큼 사적(私的)인 동기가 프로그램에 작용했음을 실토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작가 김씨는 19일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공익목적이었지 사적인 동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했고, PD수첩 제작진도 “작가의 이메일 내용이 방송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하고 나섰다. 작가 김씨는 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작년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환자가 과연 인간광우병 환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PD수첩은 이날 오후 11시 방송에서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방영했다. 그러나 그 6시간 전인 오후 5시의 자막의뢰서에는 멀쩡히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써 있었다. 문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핵심 문안(文案)을 변조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자료를 보면 번역가와 보조작가들은 번역본, 편집구성안, 자막의뢰서 등 세 단계의 작업에서 일관되게 이를 CJD라고 표기해 왔다. 이는 처음에는 옳게 만든 것을 최종 순간 누군가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뜯어고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문안 변조 회의 참석자들이 누구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고친 것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MBC가 보도기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이것을 밝혀내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발표한 PD수첩의 허위․왜곡은 이것 말고도 총 30여개에 달한다.

PD수첩은 자기들이 해놓은 번역과 취재 내용까지 목적에 따라 뒤집기를 일삼으면서 어떻게 언론자유를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MBC와 PD수첩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

MBC와 PD수첩이 ‘언론자유’라는 남의 집 방패를 빌려와 자기들의 왜곡․조작을 덮으려 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MBC는 PD수첩과 같은 왜곡․조작 보도를 저질렀을 때 외국의 언론다운 언론들은 어떻게 스스로 책임을 졌는가를 둘러보고 지금이라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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