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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노조 권력 특별 대우하는 법원


[사설: "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노조 권력 특별 대우하는 법원," 조선일보, 2019. 6. 4, A35쪽.]

민노총과 한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공사장 거의 대부분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기네 노조원을 쓰라며 건설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공사장을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지금도 건설 현장의 갑(甲)으로 불리는데 '돈 더 달라' '무노조 크레인 기사 없애라'며 파업을 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주요 산업 현장은 '노조'라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받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노조의 권력화는 경찰의 법 집행 포기에 이어 법원의 일방적인 친노조 판결이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민노총 조합원 78명 가운데 실형은 3명에 불과하고 60%가 넘는 47명이 집행유예, 나머지 28명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회사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 30여명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이 '우발적 가담'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가 하면 폭력 시위 전과가 있는데도 '해고자를 돕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형을 깎아줬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하고 2년간 도피하다가 정당 당사를 점거한 민노총 전직 사무총장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찰 70여명이 부상하고 경찰 버스 40여대가 파손될 정도의 극렬 폭력 시위였다. 그런데도 법원은 "촛불 집회를 거치며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돼 재범 우려가 낮다"고 했다. 법 잣대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들어 민노총 불법·폭력에 면죄부를 줬다.

폭력이나 협박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법원 양형 기준에는 1년 안팎 실형을 선고하고, 도구를 사용하거나 집단 폭행을 가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라고 돼 있다. 실제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9885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14명에 달한다. 민노총에 실형이 선고된 비율의 3배 가깝다. 법원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갈수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민노총 폭력에는 각종 사유를 붙여 형을 깎아주고 특별 대우한 결과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법원 판결은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 그 예외를 적용받는 집단이 있다면 바로 민노총을 핵심으로 한 노조일 것이다.

비단 경찰 폭행 문제뿐 아니라 현 정권 들어 법원에선 민노총에 우호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사법부 신주류를 차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검찰청 현관을 6차례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시위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반대로 폭력 시위를 진압한 경찰관은 수천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집회 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집회 자유' 침해라는 판결도 있었다.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 때는 재판부가 '주총을 방해 말라'는 결정을 내린 날 민노총은 보란 듯이 이를 묵살하고 주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민노총이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29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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