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법외(法外) 노조인 전교조 불법 전임자가 6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수업도 하지 않고 교육 당국이 주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전임자를 두는 것도 모자라,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면 누구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나랏돈으로 상여금까지 챙긴 것이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후 6배 늘어난 전임자
◇문재인 정부 후 6배 늘어난 전임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대법원에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의 세(勢)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전임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전임자 수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8명에 그쳤던 전임자가 2018년 3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51명으로 더 늘었다. 내년에는 올해 전임자 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으로 전교조에 대한 유화 조치가 이어지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전교조 우대는 올 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 만에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를 방문하고 전교조와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갖겠다고 합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비슷한 시기 세월호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300여명에 대한 고발을 일괄 취하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교직정상회의'에 노조 대표로 7년 만에 전교조와 동반 참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꼼수 복직'으로 성과상여금 챙겨
이날 전희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전임자 성과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불법 전임자 18명에게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30명을 대거 허용했는데, 이 중 60%는 아무런 수업을 하지 않고도 1인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면 누구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성과급제는 직전 학년도 교원의 수업 활동을 평가한 뒤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우수 교원을 독려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한 학년이 끝나가는 1~2월만 근무해도 2개월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30명은 전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전임 휴가 신청을 했다. 노조 전임자 활동은 통상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이뤄지는데, 1월에 일괄 복직하고 있는 것이다. 1~2월은 겨울방학과 봄방학 등으로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수업도 하지 않고 상여금을 챙겼다.
한 교육계 인사는 "1월에 꼼수 복직할 경우 2개월치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은 물론 100만원이 넘는 명절휴가비, 2개월치 월급 등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희경 의원은 "법외노조 전교조의 전임 휴직도 불법인데, 꼼수 복직으로 눈먼 나랏돈까지 챙기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으로 전교조에 대한 유화 조치가 이어지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전교조 우대는 올 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 만에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를 방문하고 전교조와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갖겠다고 합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비슷한 시기 세월호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300여명에 대한 고발을 일괄 취하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교직정상회의'에 노조 대표로 7년 만에 전교조와 동반 참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꼼수 복직'으로 성과상여금 챙겨
이날 전희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전임자 성과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불법 전임자 18명에게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30명을 대거 허용했는데, 이 중 60%는 아무런 수업을 하지 않고도 1인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면 누구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성과급제는 직전 학년도 교원의 수업 활동을 평가한 뒤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우수 교원을 독려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한 학년이 끝나가는 1~2월만 근무해도 2개월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30명은 전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전임 휴가 신청을 했다. 노조 전임자 활동은 통상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이뤄지는데, 1월에 일괄 복직하고 있는 것이다. 1~2월은 겨울방학과 봄방학 등으로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수업도 하지 않고 상여금을 챙겼다.
한 교육계 인사는 "1월에 꼼수 복직할 경우 2개월치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은 물론 100만원이 넘는 명절휴가비, 2개월치 월급 등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희경 의원은 "법외노조 전교조의 전임 휴직도 불법인데, 꼼수 복직으로 눈먼 나랏돈까지 챙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