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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9명 중 6명, 좌파 교육감들이 특별 채용


[박세미, "전교조 해직교사 9명 중 6명, 좌파 교육감들이 특별 채용," 조선일보, 2019. 10. 18, A14쪽.]           → 전교조

전교조가 2013년 '법외(法外)노조'가 된 원인을 제공한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6명이 좌파 교육감들이 실시한 특별 채용 형식으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을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해직된 이 9명을 조합원에 포함했지만,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법외노조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17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전교조 해직교사 공립 특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후 올 초까지 당시 문제가 된 해직 교사 가운데 6명을 복직시켰다. 서울·인천·부산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등 좌파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해직 교사 7명이 소속된 서울교육청은 올해 1월 1일 자로 이모씨 등 4명을 교단에 복직시켰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좌파 진영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해직된 이들이다.

부산교육청은 2005년 북한 역사책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열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해직된 한모씨를 특별 채용했다. 인천교육청은 2014년 학사 운영 방해 등으로 파면됐던 교사 박모씨를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일반적으로 공립 교사가 되려면 경쟁률 수십 대 일의 치열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좌파 교육감의 채용은 이 권한을 이용한 것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3명은 전교조 교권보호국장, 교권상담국장 등 핵심 간부로 활동 중이다. 전교조는 해직자 3명의 복직이 불 가능해지자 그동안 정부에 줄기차게 "특별 사면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교육계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를 해소해주려 나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희경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를 좌파 교육감이 임의로 복직시켜주는 건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 법치와 법원 판결을 모두 무마하는 전교조 구하기"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02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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