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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노조가 노동정책 좌우… 90% 노동자·자영업은 소외됐다

학계 "최저임금 2년 30% 올리고 근로시간 한번에 25% 줄인 나라"
강성노조 배 불리는 사이, 비정규직 1년 86만명 늘고 가게 줄폐업
한국선 50% 동의해도 파업… 폴크스바겐 75%, GM은 67% 필요


[류정, "상위 10% 노조가 노동정책 좌우… 90% 노동자·자영업은 소외됐다," 조선일보, 2019. 10. 31, A3쪽.]    → 민노총

"만약 최저임금 고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면 이게 됐겠느냐."

30일 자동차산업협회가 주관한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 관계 비교 평가' 포럼에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2년에 30% 올리고, 근로시간은 한 번에 25%를 낮춘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노동정책에서는 90%의 근로자가 소외되고, 10%의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돼 왔다"며 "한국의 노조 가입자 대부분이 전체 근로자의 9.7%인 300인 이상 기업(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국 사업장 350만곳 중 1%만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99%는 300인 이하"라며 "우리는 이 99%에 귀 기울여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30일 자동차산업협회가 주관한 노사 관계 포럼에서는 기득권 노조에 유리하게 구축된 기존 노동정책뿐 아니라 이를 더 공고히 하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부분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형' 규제였다.

①좋은 곳에 취업한 '인사이더' 위주의 정부 정책

김태기 단국대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2740만 경제활동인구 중 9.7%에 불과한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265만명)의 노조 가입률은 60~70%에 이른다. 미가입자는 대부분 간부다. 근로자 절대 다수(67.3%)인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0.2%에 불과하다. 나머지 30~299인 사업장은 3.5~15% 수준이다. 한국의 양대 노동 권력인 민주노총·한국노총에 속한 다수 근로자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라는 얘기다.

한국에만 있는 주요 노동 적폐 정리 그래픽

이 때문에 기존 취업자들의 고용 안정은 강화됐지만, 취업 준비생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출은 더 어려워졌다. 김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해 비정규직을 더 늘려왔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면 이미 취업한 노동자인 '인사이더'에게는 유리하지만, '아웃사이더'인 미취업자,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비정규직 숫자(748만명)가 전년 동월 대비 86만7000명 급증하고,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를 보여준다. 평균 연봉 9200만원인 현대차는 지난 9월 '최저임금 미달' 사태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200만~6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기본급은 낮지만 비정기 상여금은 높은 체계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정부가 취약 계층의 소득을 늘려준다는 취지로 급격히 올려버린 최저임금이 대기업 노조원들 배만 불려준 사례다.

②과도한 파업권

미국 등 선진국은 임금·단체협상을 노사 자율에 맡겨 2~4년에 한 번씩 하지만, 한국은 법으로 1년에 한 번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은 파업하려면 노조원 50%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은 이 동의율을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75%, GM은 67%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노조의 공장 점거를 허락하고, 파업 시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은 금지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도요타는 1950년대 위기 이후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인식이 공고해졌다"며 "한국 노조는 위기(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사가 언제든 우릴 버릴 수 있으니 최대한 얻어내자'는 단기적 이기주의가 컸다"고 말했다.

③미래 준비 발목 잡는 노조의 특권

한국의 대기업 노조들은 웬만한 징계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해고를 불가능하게 한 단체협약을 갖고 있다. 현대차는 지역 자치단체장을 지내고 돌아온 노조원의 휴직과 복직을 받아준 적도 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노조(현대·기아차)는 공장 간 물량 조정과 근로자 전환 배치조차 회사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성과가 낮아도, 연공서열대로 임금을 받는 호봉제 역시 한국 노조의 특권이다. 미국·독일 자동차 업체에선 나이가 아니라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주고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도 한국식이다. 노동조 합비에서 월급을 주는 미국·일본에서는 회사가 이를 지원하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일각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하지만, 전 세계 결과는 노동 유연성을 높인 쪽이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었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게 노사 공동 목표인 만큼,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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