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당초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원안 대신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친 수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여야가 다투는 쟁점 법안은 재적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 처리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공수처법 수정안도 원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원안과는 사실상 다른 법안이므로 이는 다시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다는 국회법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법 수정안 등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를 어긴 것이란 지적이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때도 이와 비슷한 편법을 썼다. 민주당은 지난달 범여 군소 정당들과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를 만든 뒤 내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여야가 상임위·예결위에서 논의하던 안은 팽개치고 자기들이 밀실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만든 '4+1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올려 처리했다.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원칙을 어긴 것이다. 더구나 예산 수정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4+1 협의체'는 상정 직전까
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토록 한 헌법·국회법 원칙에 어긋난다. 자유한국당은 "범여 정당들이 정상적인 법안 심의·의결 절차와 교섭단체 간 합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더구나 재적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신속 처리 안건을 맘대로 수정해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범여, 신속처리 올린 법안 '밀실서 바꿔치기'
2020.01.06 20:28
범여, 신속처리 올린 법안 '밀실서 바꿔치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03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