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헌법적 괴물 기관이 탄생한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의무'(24조 2항)를 끼워 넣은 데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경,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모든 수사 개시 보고를 받는 '옥상옥' 기관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에 없는 공수처가 '헌법 기관' 지휘
공수처법 수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독소 조항'은 공수처법 '24조 2항'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회신한다'는 내용이다. 한 법조인은 "24조 2항은 검경 등 헌법상 기관들과 공수처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 규정"이라며 "공수처가 모든 고위직 비리 수사를 취사선택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울 수도, 거꾸로 뭉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 위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헌법에 없는 공수처가 '헌법 기관' 지휘
공수처법 수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독소 조항'은 공수처법 '24조 2항'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회신한다'는 내용이다. 한 법조인은 "24조 2항은 검경 등 헌법상 기관들과 공수처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 규정"이라며 "공수처가 모든 고위직 비리 수사를 취사선택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울 수도, 거꾸로 뭉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 위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은폐)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암장' 우려는 청와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수처에 더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왔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수사의 밀행성은 어느 기관에 통지하는 순간 사라진다"며 "그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되지 않는 공수처라면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와도 같다"고 했다.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공수처가 여권 인사 수사를 미리 알려줘 대비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고, 김종민 변호사는 "(24조 2항은) 공수처를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지휘 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사법 체계 전반을 무력화할 위헌적 조항"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규칙 제정권'도 위헌 소지
공수처법 수정안에 추가된 다른 조항들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자격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내용이 있다. '공수처 규칙'은 원안에는 없던 표현으로, 새로 들어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수처 조직 및 운영도 '공수처 규칙'으로 하도록 바꿨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는 기관인데 공수처장이 사건 선정에서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까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검찰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에 그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다"며 "어떤 공무원도 임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관의 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문턱 대폭 낮춰
원안에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했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사관도 '실무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수정안)으로 경력 제한을 삭제했다. 공수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수정안을 만들었던 '4+1 협의체'의 핵심 관계자는 "원안 유지 시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계 진출에 뜻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어떤 변호사가 3년짜리 계약직에 지원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결국 민변(民辯) 출신과 세월호 특조위, 각종 과거사위 활동 경력이 있는 친여 성향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번 수정안에선 공수처 검사가 국회·지방의원이 되면 징계하는 규정도 빠졌다. '4+1' 관계자는 "공무원은 출마 90일 전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난센스 조항'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 중이건 임기 후건 정치에 발을 담그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원안에 있던 관련 조항을 수정도 아니고 아예 삭제해버린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4+1의 주장대로 원안에 들어간 것이 '난센스 조항'이라면, 공수처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출마 제한 장치를 다시 만들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수사의 밀행성은 어느 기관에 통지하는 순간 사라진다"며 "그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되지 않는 공수처라면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와도 같다"고 했다.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공수처가 여권 인사 수사를 미리 알려줘 대비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고, 김종민 변호사는 "(24조 2항은) 공수처를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지휘 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사법 체계 전반을 무력화할 위헌적 조항"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규칙 제정권'도 위헌 소지
공수처법 수정안에 추가된 다른 조항들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자격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내용이 있다. '공수처 규칙'은 원안에는 없던 표현으로, 새로 들어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수처 조직 및 운영도 '공수처 규칙'으로 하도록 바꿨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는 기관인데 공수처장이 사건 선정에서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까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검찰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에 그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다"며 "어떤 공무원도 임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관의 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문턱 대폭 낮춰
원안에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했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사관도 '실무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수정안)으로 경력 제한을 삭제했다. 공수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수정안을 만들었던 '4+1 협의체'의 핵심 관계자는 "원안 유지 시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계 진출에 뜻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어떤 변호사가 3년짜리 계약직에 지원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결국 민변(民辯) 출신과 세월호 특조위, 각종 과거사위 활동 경력이 있는 친여 성향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번 수정안에선 공수처 검사가 국회·지방의원이 되면 징계하는 규정도 빠졌다. '4+1' 관계자는 "공무원은 출마 90일 전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난센스 조항'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 중이건 임기 후건 정치에 발을 담그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원안에 있던 관련 조항을 수정도 아니고 아예 삭제해버린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4+1의 주장대로 원안에 들어간 것이 '난센스 조항'이라면, 공수처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출마 제한 장치를 다시 만들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