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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사설: "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조선일보, 2019. 12. 30, A35쪽.]   → 좌파독재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수사기관 신설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막을 방법도 없다. 상상 못 한 폭거가 민주화 운동권에 의해 연거푸 저질러지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한다면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민변 출신을 임명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공수처 검사, 시민단체 수사관은 남는다. 검경이 인지한 문재인 정권 비리를 공수처가 사전 검열하고 수사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애초 설립 목적인 대통령과 측근들은 기소 못 하고 판검사만 기소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법원·검찰의 상전 노릇을 하며 판검사들을 사찰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입법 사례는 민주국가에선 찾을 수 없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공수처장 인선 방식 등을 바꾸는 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본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이 가질 수 있는 규칙 제정권까지 갖게 된다.

민주국가 정부 구성 원칙에 위배돼 모두 위헌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공수처 신설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에도 반대하는 의원이 일부 있다고 한다.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언젠가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런 기구 신설이 대한민국 국회를 한때나마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한 유재수 비리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산 권력 수사다. 애초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도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도 산 권력 비리를 지나간 권력과 똑같이 수사해 처벌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검찰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검찰 관행으로 정립시키고 제도적으로 뒷 받침해주면 검찰 개혁은 달성되고 공수처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그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떼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수처보다 시급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들은 수사하지 않고 반대편만 수사하는 충견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9/2019122901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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