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격한 폭거였다. 법과 절차를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공중분해시킨 이 인사 조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것 말고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했고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실무를 맡았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고,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일로 검찰 소환 대상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세 사람이 그 수사 라인을 흩트리는 인사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 정권이 국정 과제 1호로 청산 대상을 삼은 전 정권 적폐에도 이런 무도한 권력 남용은 없었다.
새로 임명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한두 명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겠나. 대통령이라는 배경을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송철호 백원우 조국 김경수 윤건영 한병도 등은 모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이들이 모두 개입됐다면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신도 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1·8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불과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던 대통령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나.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가로막는 사법 방해는 미국 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한 일로 탄핵 위기에 몰려 중도 사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FBI 국장을 해임한 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윤석열 수사 라인을 학살한 1·8 인사의 본질도 이 두 사안과 다를 바가 없다.
현직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아들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형들이 각각 임기 중에 사법 처리됐다. 노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검찰이 대통령 오른팔과 최측근 참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들도 권력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었겠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지언정 공개적으로 표출한 대통령은 없었다. 오히려 "집안과 측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대통령은 있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 좌천 인사로 좌절시키는 시도는 역대 대통령 누구든 꿈도 꾸지 못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라고 뻗대기까지 한다.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안면 몰수'는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이다.
정권의 이런 오만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집권 세력은 제1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 규칙으로 싸우면 웬만해선 '4+1' 좌파 연대가 과반 의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헌법 기관인 검찰을 아래에 두고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위헌적 기관을 만드는 입법 조치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정권에 불충을 드러낸 검찰 대신 사냥개 역할에 충실한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임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친문(親文)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 법원도 튼튼하게 뒤를 받치고 있다. 행정·입법·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모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친문 유일 체제는 대통령이 일편단 심 애정을 쏟는 북의 김정은 체제를 닮아간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국민 뜻을 뭉개고 가겠다는 정권의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 우리 현대사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진리다.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앉혔던 '조국 쿠데타'도 민심의 역풍을 맞고 좌초됐다. 문재인 정부의 1·8 만행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했고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실무를 맡았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고,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일로 검찰 소환 대상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세 사람이 그 수사 라인을 흩트리는 인사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 정권이 국정 과제 1호로 청산 대상을 삼은 전 정권 적폐에도 이런 무도한 권력 남용은 없었다.
새로 임명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한두 명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겠나. 대통령이라는 배경을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송철호 백원우 조국 김경수 윤건영 한병도 등은 모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이들이 모두 개입됐다면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신도 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1·8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불과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던 대통령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나.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가로막는 사법 방해는 미국 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한 일로 탄핵 위기에 몰려 중도 사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FBI 국장을 해임한 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윤석열 수사 라인을 학살한 1·8 인사의 본질도 이 두 사안과 다를 바가 없다.
현직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아들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형들이 각각 임기 중에 사법 처리됐다. 노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검찰이 대통령 오른팔과 최측근 참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들도 권력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었겠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지언정 공개적으로 표출한 대통령은 없었다. 오히려 "집안과 측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대통령은 있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 좌천 인사로 좌절시키는 시도는 역대 대통령 누구든 꿈도 꾸지 못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라고 뻗대기까지 한다.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안면 몰수'는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이다.
정권의 이런 오만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집권 세력은 제1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 규칙으로 싸우면 웬만해선 '4+1' 좌파 연대가 과반 의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헌법 기관인 검찰을 아래에 두고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위헌적 기관을 만드는 입법 조치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정권에 불충을 드러낸 검찰 대신 사냥개 역할에 충실한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임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친문(親文)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 법원도 튼튼하게 뒤를 받치고 있다. 행정·입법·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모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친문 유일 체제는 대통령이 일편단 심 애정을 쏟는 북의 김정은 체제를 닮아간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국민 뜻을 뭉개고 가겠다는 정권의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 우리 현대사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진리다.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앉혔던 '조국 쿠데타'도 민심의 역풍을 맞고 좌초됐다. 문재인 정부의 1·8 만행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