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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인권법 판사가 만든 게시판에 '靑 압수수색 거부' 반발글 쏟아져
"靑 영장무시 행태에 참 암담한 요즘, 사법부의 입장표명 필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검경수사권조정 부당하다며 사의


[조백건,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조선일보, 2020. 1. 16, A1쪽.]    → 좌파독재

문재인 정부의 정권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대학살 인사' 및 검찰 수사 조직 축소,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에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위법적이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의 핵심 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 사법부와 검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 청와대가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위법·위헌" "막 나가는 청와대"라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판사판'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판사가 2014년 만든 인터넷 게시판으로 회원은 약 600명이다. 2017년 초 '반(反)양승태 사이트'라고 불렸다.

                  
최근 한 판사는 이 게시판에 올린 '영장 불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의 압수 수색 거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처럼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참 암담한 요즘"이라고 했다. 이 글엔 현직 판사들의 댓글이 30건 넘게 달렸다. 한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임의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사 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느냐"며 "이 건을 비롯해 요새 청와대, 행정부의 막 나가는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이날 밝혔다. 변호사인 양 소장은 2008년부터 12년간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감독·견제 기능을 크게 제한한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6/2020011600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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