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변호사 130명의 성명서엔 전직 대한변협회장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함정호(39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다.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전직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의견을 낸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단 3일 만에 성명에 동참할 변호사를 130명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검찰 인사를 '수사 방해 인사'라고 했다. 신영무 전 협회장은 "현 집권 세력이 껄끄러운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밑의 강골 검사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온순한 검사들로 갈아치워서 이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는 인사로밖에 안 보인다"며 "독재 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법 방해죄'가 없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선 특정 정권이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 전 협회장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형법의 직권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인사권이 있다고 해도 사적 이익이나 수사 방해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하창우 전 협회장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수사를 하는 검찰을 인사권으로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자 권력자의 횡포"라고 했다. 첫 여성 검사장이었던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이나 다른 법적 절차로 해소해야지 인사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18년 '성추행 조사단' 단장으로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부당 인사 의혹을 수사했던 그는 "안 전 검사장 사건도 인사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여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다. 김현 전 협회장은 "법무부는 (직제 개편 전)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마저 생략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직제 개편이라고 해놓고 국민도 모르게 하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정권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총장 의견을 무시하고 이뤄진 이번 인사는 이 법 조항 위반일 뿐 아니라 여기에 담긴 '검찰 독립' 정신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함정호 전 협회장은 "검사를 지휘해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검찰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일이고, 법무부 장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며 "형식상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장관의 권리남용"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검찰 인사위원을 지낸 한 전직 검찰 간부도 "관례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인사"라고 했다. 그는 "그간 검찰 인사는 검찰국장이 장관의 내락을 얻어 인사 초안(草案)을 짜 대검 차장과 수차례 협의한 후, 총장이 장관을 만나 인사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고 했다. "검찰이 인사안을 내라"고 한 추 장관의 요구는 이런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명(命)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장관이 총장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보안이 생명인 인사의 속성상 두 사람의 만남은 항상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고 장관이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천기흥 전 협회장은 현재 상황을 "정치가 법치의 상징인 검찰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도 불행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는 힘이고 법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하면 100% 정치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근간인 법치를 파멸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하창우 전 협회장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수사를 하는 검찰을 인사권으로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자 권력자의 횡포"라고 했다. 첫 여성 검사장이었던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이나 다른 법적 절차로 해소해야지 인사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18년 '성추행 조사단' 단장으로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부당 인사 의혹을 수사했던 그는 "안 전 검사장 사건도 인사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여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다. 김현 전 협회장은 "법무부는 (직제 개편 전)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마저 생략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직제 개편이라고 해놓고 국민도 모르게 하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정권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총장 의견을 무시하고 이뤄진 이번 인사는 이 법 조항 위반일 뿐 아니라 여기에 담긴 '검찰 독립' 정신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함정호 전 협회장은 "검사를 지휘해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검찰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일이고, 법무부 장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며 "형식상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장관의 권리남용"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검찰 인사위원을 지낸 한 전직 검찰 간부도 "관례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인사"라고 했다. 그는 "그간 검찰 인사는 검찰국장이 장관의 내락을 얻어 인사 초안(草案)을 짜 대검 차장과 수차례 협의한 후, 총장이 장관을 만나 인사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고 했다. "검찰이 인사안을 내라"고 한 추 장관의 요구는 이런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명(命)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장관이 총장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보안이 생명인 인사의 속성상 두 사람의 만남은 항상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고 장관이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천기흥 전 협회장은 현재 상황을 "정치가 법치의 상징인 검찰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도 불행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는 힘이고 법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하면 100% 정치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근간인 법치를 파멸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